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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금융플랫폼’에 규제 칼끝 겨눠…사전 논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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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하 기자
입력 : 2021.09.09 08:08 ㅣ 수정 : 2021.09.0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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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대출 및 보험 비교분석 등의 서비스 활동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온라인 금융플랫폼 내 금융서비스를 ‘단순 광고대행’이 아닌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중개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고은하 기자]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킬러 콘텐츠인 대출 및 보험 비교분석 등의 서비스에 빨간 경고등이 들어왔다. 

 

금융당국이 온라인 금융플랫폼 내 금융서비스를 ‘단순 광고대행’이 아닌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중개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지난 7일 금융당국은 ‘제5차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서비스 목적이 정보제공 자체가 아니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엔 일반적으로 중개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판단의 기저는 판단대상을 특정 영업행위에 한정하지 않고 판매과정 전반 및 판매업자와의 계약내용 등 제반사항을 객관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금융상품 중개를 하는 금융플랫폼은 금소법 대상에 포함된다.

 

금소법이 적용되는 영업 유형은 △금융상품자문업 △금융상품직접판매업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등인에 이에 해당되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해야한다.

 

금융당국은 금융플랫폼을 대상으로 금소법 계도기간이 종료하는 이달 24일까지 법 위반 소지를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기서 문제는 금융당국이 금융플랫폼에 요구한 법 위반 소지 해소 기한이 이달 24일까지로 촉박하다는 점이다.

 

이외에도 금융플랫폼 업체들이나 협회 등 관련 업계와 충분한 논의도 없었다. 이번 결정으로 대형 금융플랫폼과 물론 중소형 금융플랫폼은 더욱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업계의 한 관계자는 9일 본지와 통화에서 “금융당국이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등 관련 업계와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며 “이번 규제로 인해 중소형 플랫폼 등이 큰 타격을 입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금융플랫폼사의 한 관계자는 “일단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이번 규제안이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보험상품 비교를 일괄적으로 막게 되면, 고객 보호 관점에서 고객 선택권이 감소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고객 측에선 다양한 보험 상품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금융플랫폼이 추천하면 편익성이 높아진다”며 “금융당국이 보험 상품의 특성을 고려한 규제를 제시하지 않아 아쉽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중개행위에 해당하지만 현행 금융법령상 진입규제로 인해 중개업 등록이 어려운 경우와 관련해선 향후 추가 검토를 거쳐 정책방향이나 조치계획을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당국과 핀테크산업협회, 빅테크 및 핀테크 기업은 9일 긴급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업계의 반발이 커짐에 따라 금융당국은 이들의 목소리를 수렴하고자 자리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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