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인 가구 등 청년층에게 '민영주택 특공 청약기회' 부여
국토부,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 일부 개편
[뉴스투데이=최천욱 기자] 1인 가구 등 그동안 청약 기회가 제한된 청년층에게 민영주택 특별공급 추첨제가 도입된다. 국토부는 관련규정 개정에 착수, 오는 11월 이후 확대 도입될 민영주택 사전청약부터 적용해 청년층 등의 수요를 기축 매매시장에서 신규 청약시장으로 흡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 개최됐던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회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현행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를 일부 개편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현행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주택소유 이력이 없고,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했으며,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최대 160% 이하인 자에게 공급한다.
그러나 ‘혼인 중’이거나, ‘유자녀 가구’로 자격을 한정하고 있어 1인 가구는 주택구입 경험이 없음에도, 대기업 맞벌이 신혼부부 등은 소득기준을 초과해 생초특공 신청이 불가능했다.
이에 장기간 무주택자인 4050세대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일반공급(가점제) 비중은 그대로 유지하되, 신혼·생초특공 물량의 30%는 요건을 완화해 추첨으로 공급한다.
지난해 공급실적 기준으로 민영주택 신혼부부·생초 특공은 약 6만가구로, 추첨제 적용(30%) 물량 추산시 약 1만8000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저소득층·다자녀가구 등 배려 차원에서 국민주택(공공분양)은 적용 제외된다.
이에 따라 30% 추첨 물량에 대해 1인 가구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을 허용하고, 현행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맞벌이 가구도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기회를 제공한다.
기존 신혼·생초 특공 대기수요자를 배려하기 위해 대기수요자에게 70%를 우선공급하고, 잔여 30%는 이번에 신규로 편입된 대상자와 함께 우선공급 탈락자를 한번 더 포함해 추첨한다.
특히, 내 집 마련 이후 출산을 계획하는 최근의 트렌드를 반영, 신혼 특공의 30% 추첨 물량에서는 자녀수를 고려하지 않는다.
생초 특공시 1인 가구는 60㎡ 이하의 주택만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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