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부대 집단감염' 감사 결과 개별 징계 없이 관련 기관·부서만 '경고' 처분
특정 개인의 잘못보다 관련 기관·부서 일부 책임…승조원 중 수칙 위반 등 일탈 행위는 없어
[뉴스투데이=김한경 기자] 청해부대 34진(문무대왕함)에서 발생한 초유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하여 국방부가 그동안 감사한 결과, 개별 징계 없이 관련 기관·부서만 일괄적 경고 처분을 했다고 8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청해부대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 국방부, 합참, 해군본부, 해군작전사령부, 국군의무사령부, 청해부대 34진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경고 처분을 받은 대상은 국방부 국방정책실 국제평화협력과, 인사복지실 보건정책과, 합참 군사지원본부 해외파병과, 해군본부 의무실, 해군작전사령부 의무실, 청해부대 34진 등 6개 기관 및 부서다.
국방부는 “이번 청해부대 코로나19 집단감염은 특정 개개인의 잘못에서 야기되었다기보다는 관련된 기관·부서 모두에게 각각 일부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개별 인사에 대해 징계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보다 엄격한 방역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판단해 해당 기관에 추가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청해부대 34진은 국내 백신 접종이 시작되기 전 출항해 전원 미접종 상태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집단감염 당시 거센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감사 결과 현지 접종을 위한 추가적인 논의가 부족했음이 확인됐다면서도 “(당시) 오만 무관을 통해 현지 접종을 협조했으나 오만도 백신이 부족하고, 검역 규정상 한국 백신의 반입도 제한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국내 백신을 수송하여 현지에서 접종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까다로운 백신 보관·수송 조건과 접종 부작용에 대한 대처능력 부족 등 여러 제한사항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했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다.
또한 기항지에서 승조원들의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관련자 진술과 CCTV 영상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일탈 행위자는 없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일부 기항지에서는 함정 근처에 약 100m×30m 가량의 펜스나 울타리를 치고, 외부인과 분리된 상태에서 산책과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선을 허용한 것이 확인됐다”면서도 “장병의 피로도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된다”며 지침 위반은 아니란 취지로 설명했다.
한편, 지난 6월 3일 기니만 해역으로 작전지역이 변경된 것에 대해서는 청해부대 34진 출항 전 계획문서에 이미 아프리카 서해안도 청해부대의 작전범위에 포함돼 있었다고 밝혀 일각에서 제기된 작전지역의 무리한 변경에 따른 집단감염 가능성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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