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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주년 맞은 국가인권위 송두환 위원장, 2가지 과제 해결해야하는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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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우 기자
입력 : 2021.09.08 16:14 ㅣ 수정 : 2021.09.08 16:14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해소하고 문 대통령과의 인연을 끊어내야 '적극적 방패' 역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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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환 신임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 6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임종우 기자] 올해로 설립 20주년을 맞은 국가인권위원회의 9대 위원장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출신의 송두환 변호사(72)가 지난 6일 취임했다. 송두환 위원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인권위의 기능과 역할이 더 강화돼야 한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송 위원장의 임기는 2024년 9월3일까지이다.

 

그러나 송 위원장이 인권위의 '독립성 강화'라는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2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첫째,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 지사의  2019년 재판의 변호인단으로 참여하면서 수임료를  받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관련 혐의를 해소해야 한다. 

 

둘째, 사법 연수원 12기로 문재인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점도 정치적 부담이다.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을 지낸 송 위원장은 인권위의 수장을 맡는데 적절한 경력을 갖고 있다. 대통령과의 인연이 인권위의 독립성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받아야 한다. 

 

인권위원장이라는 직업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이 같은 과제의 성공적 해결이 송두환 인권위원장의 성패를 가늠해줄 것으로 보인다. 

 

■ 정부내 인권 침해까지 시정하는 '적극적 방패 '...위원장의 철학이 인권위 활동의 적극성과 방향에 영향 미쳐

 

국가인권위원회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에 독립적인 국가기관으로 설립됐다. 입법·행정·사법 3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독자적인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인권 관련 정책 개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합리적인 이유없는 모든 종류의 차별을 인권침해로 보는 판단기준을 갖고 있다. 성, 연령, 인종, 종교, 문화 등 어떤 차이에 의한 차별도 인권을 침해한다는 원칙을 중시한다. 

 

가장 핵심적인 업무는 진정인의 인권 침해 사항에  대해 시정 권고를 내리는 일이다.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한 기관은 인권위의 권고를 반드시 수용할 의무가 없다.  권고가 수용되지 않으면 진정인은 행정소송등과 같은 추가적인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물론 인권위의 권고를 기반으로 삼아 행정소송을 한다고 해서 진정인이 승소한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위의 권고가 한국사회의 인권침해나 차별을 해소하는 데 중대한 역할을 수행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시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노숙인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라는 권고와 초·중·고 학생 운동선수들이 합숙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인권 침해 방지를 권고한 것이 수용됐다. 

 

송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인권위원회의 결정이 현실을 너무 앞서 간다는 비판도 있었다"면서도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년간에 걸쳐 인권의 기준과 목표할 방향을 제시하고 정부부처와 지자체의 업무 추진 과정에서 인권이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도록 애써왔다"고 강조했다.

 

즉 인권위는  인권을 수호하는 '적극적 방패'이다. 그리고 인권위가 어떤 차별행위나 인권침해에 대해 시정권고를 내릴지에 대해서 인권위원장의 철학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돼 있다. 

 

역대 인권위원장으로는 최영애 전 성폭력특별법 제정특별취진위원회 위원장, 이성호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현병철 전 대통령실 공보관 등 법조계 주요 인사들이 자리한 바 있다. 

 

인권위원장은 입법·행정·사법 3부에 속하지 않는 독립기관의 수장이기 때문에 인권 증진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다른 정부 부처에서 예방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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