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보는 JOB의 미래(64)] CSO 신고 의무화 추친… 제약업계 불법 리베이트 관행, 사라질까?
민주당 김성주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 CSO 제도권 편입이 핵심… "투명 관리 가능" /
[뉴스투데이=김연주 기자] CSO로 칭해지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의 신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되면서 그간 성행했던 불법 리베이트 등이 근절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성주 의원은 CSO(Contracts Sales Organization) 신고제 도입, 미신고 CSO에 대한 업무위탁 및 업무 재위탁 금지, 종사자의 판매질서 교육 등을 규정한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개정안과 CSO로부터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을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CSO는 제약사 및 의료기기 제조사 등의 전문적 영업마케팅을 컨설팅하는 대행업체를 뜻한다. 판매촉진 업무를 외부에 위탁해 조직을 간소화하고, 의약품 개발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다는 명목으로 이용돼왔다.
보건복지부가 2019년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95개 제약사의 45%가 CSO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의약품 시장이 한해 24조원 수준인데, CSO 시장만 6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그만큼 국내 제약산업에서 큰 축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CSO는 제약사들의 우회적 불법 리베이트 제공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제약사의 CSO를 이용한 매출 비율은 평균 25% 수준으로, 평균 수수료율은 37%, 최대 65%다. 제약사가 CSO에 높은 수수료를 주고 이중 절반은 리베이트로 제공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CSO에 대한 실질적 영업 형태 및 규모 등 실태 파악이 어려운 상황에서 신고제 도입 등으로 CSO를 제도권 안에서 투명하게 관리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CSO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CSO를 운영하는 경우 영업소 소재지에 신고하도록 한다. 미신고 영업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미신고 CSO에 업무 위탁을 금지하고, 판촉 업무를 재위탁하는 것을 금지해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CSO 종사자에게는 판매질서 교육을 의무화하고, 교육 미이수자를 종사하게 한 경우 업무정지, 교육 미이수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제약바이오산업이 주목받고 있으며,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국제적 위상도 올라가고 있다”며 “하지만 기존과 같이 낡은 간행, 제도의 맹점을 악용하는 사례까지 계속된다면 제약바이오산업은 한 순간의 지위를 잃고 더 큰 규제와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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