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협조했더니 브랜드 훼손"… 넷플릭스 드라마 'D.P'에 뿔난 세븐일레븐, "법적 대응 검토"

김소희 기자 입력 : 2021.09.07 15:20 ㅣ 수정 : 2021.09.07 15:20

"유통기한 지났다고 치우면 적자는 네가 메꿀거냐"… '악덕 점주' 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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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D.P.'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김소희 기자] 편의점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코리아세븐이 넷플릭스와 드라마 ‘D.P’의 제작사인 클라이맥스 스튜디오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방영중인 ‘D.P’ 속 내용에 “자사 편의점 점주가 불법 행위를 종용하는 모습이 담겼다”는 이유에서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코리아세븐은 지난주 넷플릭스와 클라이맥스 스튜디오에 자사 브랜드가 나오는 장면을 수정·편집해달라는 요구가 담긴 내용증명을 보냈다. 

 

코리아세븐이 지적한 부분은 극 중 병사에게 가혹행위를 가하는 선임으로 등장하는 황장수가 전역 후 세븐일레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장면이다. 

 

극 중 황자수는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를 진열대에서 치웠고, 이를 본 점주는 “유통기한 지났다고 바로바로 치우면 적자나는 건 네가 메꿀거냐”고 타박한다. 

 

해당 장면에 등장하는 이들은 세븐일레븐 로고가 박힌 옷을 입고 있다. 배경에도 세븐일레븐 점포라는 걸 쉽게 알수 있다.  

 

코리아세븐 관계자는 “최초 협의된 내용은 근무자가 상품을 진열하는 모습을 촬영하는 것이었고 부정적인 내용이 없어 장소 협조를 해 준 것”이라며 “부정적인 내용이 촬영돼 브랜드 이미지가 심각하게 왜곡 및 훼손됐다”고 했다. 

 

이어 “넷플릭스 및 제작사에 합당한 조치를 요구했다"며 "원만하게 이번 일이 해결되길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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