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옥죄는 'ESG'… 국회 계류 법안 보니, 규제·처벌 80% vs. 지원 7%
[뉴스투데이=박기태 기자] 21대 국회에 계류 중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법안이 지원보다는 규제와 처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재계는 "세제와 금융 지원 등 지원 정책을 강화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ESG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상황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제21대 국회가 개원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계류 중인 'ESG 법안'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6일 내놨다.
이에 따르면, 8월 기준 국회에 계류된 ESG 법안은 총 97개로, S(사회) 관련 법안 71개(73.2%), E(환경) 관련 법안 14개(14.4%), G(지배구조) 관련 법안 12개(12.4%)였다.
그중 직접 관련 있는 조항은 244개였다. 유형별로는 규제 신설·강화 130개(53.3%), 처벌 신설·강화 66개(27.0%), 일반조항 30개(12.3%), 지원 18개(7.4%) 순이었다.
전경련은 "규제 신설·강화 조항과 처벌 신설·강화 조항을 합산하면 총 196개로 기업에 부담을 초래하는 조항이 전체의 80.3%를 차지했다"며 "이는 지원 조항의 10배가 넘는다"고 짚었다.
E 부분에서는 14개 법안이 계류 중으로, '기후변화'(탄소발자국, 기후대응)에 관한 법안이 6개(42.9%)로 가장 많았다. 또 '천연자원'(에너지효율, 토지사용) 관련 법안 3개, '기회와 정책'(재생에너지, 청정에너지 등) 관련 법안 3개, 환경오염·폐기물 법안 2개 순으로 나타났다.
조항은 총 47개로, 규제 신설·강화와 처벌 신설이 각 16개(34.0%), 1개(2.1%)인 반면 지원은 6개(12.8%)에 불과했다.
S 분야는 총 71개 법안이 국회에 계류된 상황으로, '인적자본'(노동환경, 근무여건 등) 관련 법안이 38개(53.5%), '관계'(사회적 책임투자) 25개(35.2%), '생산책임'(생산품 안전, 개인정보보호 등) 8개(11.3%) 등 순이었다.
S 관련 조항은 총 149개로, 규제 신설·강화가 89개(59.7%)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규제 위반시 벌금·형벌 등을 부과하는 처벌 신설·강화 조항도 43개(28.9%)로 규제·처벌 조항만 88.6%에 달했다.
반면 지원 조항은 12개(8.1%)에 불과해 규제·처벌 조항이 지원조항에 비해 10배 이상 많았다.
국회에 계류 중인 G 관련 법안은 총 12개로, 공정거래법 개정안 8개(66.7%), 상법 개정안 3개(25.0%), 자본시장법 1개(8.3%) 순이었다.
조항은 총 48개로 규제 신설·강화와 처벌 신설·강화가 각각 23개(48.0%), 22개(45.8%)로 전체의 93.8%를 차지했다. 반면 지원 조항은 없었다.
전경련 유환익 기업정책실장은 "ESG가 세계적인 트렌드여서 글로벌화된 우리 기업들도 ESG를 고려한 경영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도 "다만, G는 정답이 없으므로 획일적인 규제를 지양하고, S와 E 분야에서는 경직적 노동 규제 완화, 탄소저감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세제지원, 저탄소화 관련 기술개발(R&D)에 대한 금융지원 등 지원 정책을 강화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ESG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