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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로 1심서 실형받은 LG전자 계열사 인사 책임자, 판결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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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민 기자
입력 : 2021.09.03 14:29 ㅣ 수정 : 2021.09.03 15:56

1심 재판부, "적정·공정성 허물어"…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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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의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청탁을 받고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인사팀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LG전자]

 

[뉴스투데이=이지민 기자] 신입사원 채용비리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당시 LG전자 인사 책임자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LG전자 계열사 전무 박모씨의 변호인은 전날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재판부에 항소장을 냈다.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박씨 등은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LG전자 신입사원 선발 과정에서 회사 임원의 아들 등 일부 지원자를 부정 합격시켜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이른바 '관리대상자'에 해당하는 응시자 2명이 각각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전형에 불합격하자 결과를 합격으로 바꾸고, 최종합격시켰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

 

이에 검찰은 이들을 벌금 500만∼1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그런데 1심 재판부가 나서 사건을 정식 공판으로 회부해 심리에 들어갔다. 이후 1심 재판부는 채용 업무 총괄자인 박씨에게는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박씨와 함께 기소된 LG전자 관계자 7명은 각각 벌금 700만원∼1000만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박씨 등은) 채용 절차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허물었다”고 지적했다.

 

선고 직후 LG전자는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사회의 인식 변화, 높아진 잣대에 맞춰 회사의 채용 프로세스 전반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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