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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교통유발부담금 30% 감면…자영업자 임대료 감면 이어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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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숙 기자
입력 : 2021.08.31 14:37 ㅣ 수정 : 2021.08.31 14:37

[뉴스투데이=황경숙 기자] 하남시(시장 김상호)가 교통유발부담금 30%를 일괄 감면한다고 31일 밝혔다.

 

하남시의 이번 조치는 관내 소상공인·자영업자·기업체가 코로나19로 겪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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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가 교통혼잡 유발 시설물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30% 감면한다.[사진=하남시] 

 

하남시는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를 개정, 국가적 재난으로 인해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김상호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올해도 한시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키로 했다”며 “이번 조치의 혜택이 시설물을 임차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임대료 감면으로 이어져 코로나19 위기를 넘기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정기 부과분은 약 24억3000만원인데, 30% 감면혜택이 적용되면 약 7억3000만원의 부담금이 감면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연면적 1000㎡이상 시설물의 160㎡이상 소유자에게 10월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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