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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제세교지구 학교용지 매매계약, 공정한 감정평가 의문 제기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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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기 기자
입력 : 2021.08.30 14:06 ㅣ 수정 : 2021.08.30 14:17

학교부지 평가액 두고 평택시 교육청과 도시개발조합 간에 10%이상 차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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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평택시교육지원청]

 

[뉴스투데이=김충기 기자] 순탄하게 진행되는듯한 평택시 지제세교초등학교 건립 문제가 학교용지 매매가격 산정을위한 감정평가 진행에서 큰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평택시 교육청은 2021년6월중으로 평택도시개발 사업 지제세교조합과 학교용지매매계약을 하는 조건으로 2021년5월말 에 학교용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았다. 시공사 D사와 학교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2021년7월1일부터  지제세교초등학교 신축공사를 착공함에 따라 그동안 초등학교 설립 문제로 고통을 받았던 지제역 더샆센트럴시티 입주민및 영신지구내 힐스테이 아파트 입주민 자녀들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게 되었다. 

 

지제세교 조합에 따르면  평택시교육청이 감정평가사 선정과 관련하여 지제세교 초등학교  용지의 2019년 탁상감정 평가

서를 교육청 선정 감정평가사에 제출하고 그와 비슷한 감정가격을 산정했다. 이 가격은 지제세교 도시개발조합에서 선임한 감정평가사와는 약 10% 이상의 차이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더 이상 진행이 어려워졌다. 지제세교 조합 선임 감정평가사는 10% 이상 차이가 나는 감정서는 추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더 이상 참여가 어렵다면서 중도 포기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제세교 조합은 감정평가사를 선임하여 감정평가 금액 자료를 제출하라는 평택시교육청의 요청에 따라 감정사를 선임하기위하여 3곳의 감정평가법인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다. 이들 평가법인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1개 법인이 감정평가를 진행하여 감정평가서를 제출한 상황에서는 감정평가 업무 수행이 불가하다는 답변 결과를 받았다.

 

이에 조합에서는 한국감정평가사 협회에 감정평가를 조합과 교육청 각각의 추천이 아닌 한국감정사협회에서 선정한 감정평가 법인의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조속히 매매게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평택시 교육청은 추천한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서가 있기 때문에 더이상 경비를 중복으로 사용할수가 없어 기존 감정평가를 주장하고 있으며 조합측에 새로운 감정평가사를 선임하여 감정평가서를 제출하라고 주문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이문제를 질의해 답변을 받았다. 협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조합측에서 감정평가사에 대한 추천을 의뢰하면 추천해줄 수 있다. 단지 법적으로 강제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추천된 감정평가사가 이미 제출된 감정평가서가 존재 하기때문에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할수 없다고 하면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지제세교 조합원 "ㅂ" 씨는 "현재 속이 타들어 가는 곳은 지제세교 조합으로 평택시교육청은 남의집 불구경하듯 방관 하며 더이상 미루지 말고 기존의 감정평가서를 무시하고 조합측과 공동으로 한국감정사 협회에 추천을 의뢰하여 공정하고 선명성 있는 감정평가가 이루어 지면 좋겠다" 라면서 "지제세교지역 초등학교 부지매입을 두고 시작부터 평택시교육청과 조합사이에 많은 갈등과 충돌이 많았다. 하지만 교육청 원하는대로 시행사가 많은 손실을 감내하고 조합을 상대로 매매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했기에  지난6월부터 학교신축공사를 할수 있게 된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조합측에서 주장하는 감정평가에 대해서는 주변의 부동산 중개업자등도 동의하고 있다. 이런 모든점을 감안할 때 평택시 교육청 또한 내로남불식의 자세로 일관하지말고 조합측과 손을 맞잡고 공동으로 한국감정평가사 협회에 감정평가사 추천을 의뢰 하는 것이 세상을 함께 살아가는 덕목중 하나일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평택시교육청이 용죽지구로 이전을 결정한 평택중학교 학교부지매입에 관련해서도 지제세교조합과 같은 방식으로 모든 점을 진행하는지 끝까지 지켜볼것이다" 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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