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수리 기간 유지 바람직”

고은하 기자 입력 : 2021.08.25 14:27 ㅣ 수정 : 2021.08.2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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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의 신고 수리 기간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25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고은하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의 신고 수리 기간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25일 밝혔다.

 

고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가상자산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고 후보자는 “신고 기간 연장은 국회 결정사항인 만큼 필요시 실익과 문제점을 신중히 고려해 논의되기를 바란다”면서 “다만 법률에 따라 충분한 신고 기간이 주었기 때문에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고 미신고 사업자 정리 지연에 따른 추가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 당초 일정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오는 9월 24일까지 원화 입출금을 지원하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등의 요건을 갖춰 FIU(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 수리를 마쳐야 된다.

 

현재 실명 계좌 신고서를 제출한 곳은 업비트가 유일하다. 타 거래소들은 실명계좌 발급에 난항을 겪으며 줄폐쇄 위기에 놓여 있다. 

 

고 후보자는 가상자산 거래소 줄폐쇄 우려에 대해 “가상자산 투자손실은 자기 책임 원칙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면서 "미신고 사업자의 불법 및 폐업행위로 나타날 수 금융 거래 행위에 대해 피해 발생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 후보자는 실명계좌 발급에 대해선 “관련 절차는 가상자산 사업자와 은행 간의 사적 계약으로 은행별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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