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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6일만에 또 법정에 선 이재용 부회장, 심경·취업제한 묻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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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
입력 : 2021.08.20 11:24 ㅣ 수정 : 2021.08.20 15:13

'삼성물산 불법합병' 의혹 재판에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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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는 등 부당한 행위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김보영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출소한 지 6일만인 19일, ‘삼성물산 불법합병’ 사건의 피고인으로 재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10명에 대한 1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합병 후 삼성물산의 최대주주가 된 부분이다. 이 과정에서 삼성물산의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회계부정이 발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회계를 조작했다”며 이 부회장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회계분식,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이날 재판에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을 준비하던 2014년 당시 삼성 미래전략실에 근무했던 현 삼성증권 팀장 최 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당시 최 씨가 사용하던 수첩 내용과 관련 “증인의 수첩을 보면 ‘특수2부’, ‘한동훈 검사’, ‘끝까지 부인’ 등이 적혀있는데 삼성물산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압수수색 전후의 메모인 것 같고 변호사에게 관련 내용을 끝까지 부인하라는 말을 들은 것 같다”고 신문했다.

 

그러자 최 씨는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는 않지만 내부에서 전달받거나 누구의 지시를 받은 것은 아니다”라며 고개를 저었다.

 

“합병 과정에서 특정 일정을 정해놓은 것이 아니냐”는 검찰의 질문에 대해선 “당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최대한 빠른 일정을 마련한 것”이라고 했다.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계획안 이른바 ‘프로젝트G’ 문건과 관련해선 “제가 작성하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재무적인 측면과 사업적인 측면을 고려해 검토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재판을 마친 뒤 이 부회장은 첫 재판에 대한 심경과 취업제한조치 위반 논란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답을 하지 않은 채 청사를 떠났다.

 

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13일 출소 직후 삼성 서초사옥에서 경영현안을 보고받은 것이 취업제한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대해 “취업으로 보기 어렵지 않냐”고 말했다.

 

박 장관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이 부회장은 몇 년째 무보수이고 비상임, 미등기 임원”이라며 “주식회사는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통해서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데, 이 부회장은 미등기 임원이기 때문에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최 회장은 2014년 횡령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무보수·미등기 임원으로 회장직을 유지했다.

 

박 장관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을 고려하면 취업이라고 보긴 어렵지 않으냐”라면서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제가 제한된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오(O), 엑스(X)’로 답을 할 순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의 경제적 역할론 및 '국익'을 위해 가석방이 결정된 만큼 경영활동을 당분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지난 13일 이 부회장의 가석방과 관련 "반대하는 국민의 의견도 옳은 말씀"이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엄중한 위기 상황 속에서, 특히 반도체와 백신 분야에서 역할을 기대하며 가석방을 요구하는 국민들도 많다. 국익을 위한 선택으로 받아들이며 국민들께서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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