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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산업은행 WCP 전환사채 처분 금지”… 이베스트-BEV신기술조합 가처분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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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수 기자
입력 : 2021.08.19 11:39 ㅣ 수정 : 2021.08.20 19:46

이베스트-BEV신기술조합, 산업은행 측의 전향적 태도 변화 없을 경우 소송 절차 / 산업은행 “가처분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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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장원수 기자] 이베스트-BEV신기술조합(이하 이베스트조합)은 산업은행과 체결한 더블유씨피(WCP) 전환사채(CB) 매매 계약과 관련해 법원에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 승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고홍석 부장판사)는 이베스트조합이 산업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WCP CB 처분 행위 금지 등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베스트조합의 전환사채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은 이유가 있다”며 “산업은행이 양도, 질권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이베스트조합 측은 “지난 7월 8일 산업은행과 약 800억원 규모의 WCP CB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60억원의 계약금까지 입금했으나, 산업은행은 WCP의 우선매수권 행사를 이유로 거래 종결일 이틀을 앞두고 계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요구했다”며 “하지만 양사가 상호 합의한 계약 내용에 따르면 우선매수권 미행사 조건은 매도인의 선행 조건이 아니므로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에 상관 없이 매도인의 채권 인도 의무는 지속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산업은행과 매매 계약에 의한 전환사채 인도청구권을 보호받게 됐다”며 “이는 계약상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베스트조합은 산업은행 측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없다면 법적 책임 등을 묻기 위한 정식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라며 이와 관련해 로펌을 선임하기로 이미 확정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산업은행 관계자는 “해당 계약은 키움캐피탈 조합 측과 이미 거래종결됐으며, 키움캐피탈 측에서 이베스트 측에 계약 종결 사실을 안내했다”며 “이런 사실을 이베스트 측이 재판부에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난 일반 가처분 신청“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가 사실관계 확인을 안 한 것으로 가처분 대상 자체가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WCP가 산업은행과 이베스트조합이 맺은 계약 금액 그대로 채권을 매수할 수 있는 대상자로 지정한 곳은 키움캐피탈이 업무집행조합원(GP)인 신기술조합이다. 키움캐피탈은 LP 출자를 주업으로 하는 기관으로 신기술조합 GP로서의 운영 경험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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