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속 직업] 구속영장 청구된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희생양'인가 '내로남불'인가

박희중 입력 : 2021.08.10 11:24 ㅣ 수정 : 2021.08.10 11:31

양 위원장은 기아차 출신, 민노총은 대기업 근로자 중심/ 코로나 준법의식 무너져 소상공인 단체도 전국단위 시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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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박희중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속에서도 방역지침을 위반하고 서울도심의 대규모 집회를 잇달아 주도한 혐의로 입건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양경수(45) 위원장의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다수 시민들은 민노총의 대규모 집회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거나 ‘내로남불’식의 태도라는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노총의 이 같은 태도는 특히 경제적 고통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해온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위원장 김기홍)는 전국단위의 시위에 돌입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민노총의 대규모 집회가 “방역지침을 지키는 사람만 손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는 분위기이다. 

 

더욱이 민노총은 대기업 근로자 중심으로 조직된 노동단체이다. 양경수 위원장은 기아차 직원이다. 지난 2012년부터 4년 동안 민노총 산한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차지부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장을 지냈고, 지난 1월 민노총 1기 위원장에 취임했다. 대기업 근로자들이 집단이익을 관철하기 위해서 다수 국민이 준수하고 있는 방역지침을 위반하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 것은 사회 전반적인 준법의식을 파괴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도 높다.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여부는 11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1일 오전 10시 30분 양 위원장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양 위원장은 올해 5∼7월 서울 도심에서 여러 차례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감염병예방법 위반 등)를 받는다.

 

민주노총은 5월 1일 '노동절 대회'와 6월 9일 '시민분향소' 설치, 6월 15∼16일 '택배 상경투쟁', 6월 19일 '재해노동자 합동추모제' 등을 서울 도심에서 진행했다. 지난달 3일에는 서울 종로 일대에서 8천여명(주최 측 추산)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를 벌였다.

 

이에 경찰은 지난 6일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양 위원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전날 민주노총 측 변호사들과 영장 청구 전 면담을 한 뒤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앞서 경찰은 7·3 전국노동자대회와 관련해 양 위원장에게 지난달 3차례 종로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도록 요구했지만 양 위원장이 불응하면서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반려된 바 있다. 양 위원장은 이달 4일 종로서에 자진 출석해 5시간 30분가량 조사를 받았다.

 

이와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은 10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영장 청구를 규탄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재벌 적폐의 상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가석방되고 같은 날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며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촛불에 대한 배신"이라고 말했다.

 

그는 야권 대선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출마 선언식이나 수천명이 모일 수 있는 실내 콘서트 등과 비교하면 옥외집회만 과도한 방역지침 제한을 받고 있다며 "헌법을 부정하고 과학을 부정하는 마녀사냥식 노동자탄압"이라고 규탄했다.

 

박승렬 NCCK 인권센터 소장도 "이 부회장을 석방하는 것처럼 국민들이 어려운 말을 할 수 있는 집회는 허용돼야 한다"면서 "정부 방역 실패로 양 위원장을 희생양 삼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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