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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만원→10만원→4만원’…HDC현대산업개발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지역 붕괴사고 원인 결국은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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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천욱 기자
입력 : 2021.08.09 21:43 ㅣ 수정 : 2021.08.09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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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 이영욱 위원장이 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6월 9일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발생한 해체공사 붕괴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최천욱 기자] ‘28만원→10만원→4만원.’

 

지난 6월 9일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지역에서 발생한 붕괴사고는 결국 돈(공사비)때문이었다. 해체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이 단위면적(3.3㎡)당 잡은 공사비 28만원을 하청 주면서 10만원으로, 그리고 재하청을 거치며 4만원으로 깎이면서 공사비가 1/7 토막난 것이다. 재하청은 불법이다. 

 

국토교통부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광주 동구 재개발 현장에서 발생한 해체공사 붕괴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건축구조·시공·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사조위는 사고발생 후 두 달여 동안 사고조사 활동을 하면서 현장조사, 관계자 청문, 문서검토 뿐만 아니라 재료강도시험, 붕괴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사고경위 및 원인조사를 실시했고 매주 정례회의를 개최해 사고 원인을 면밀히 분석·검증했다. 

 

그 결과, 계획과 달리 무리한 해체방식을 적용해 건축물 내부 바닥 절반을 철거한 후 3층 높이(10m 이상)의 과도한 성토를 해 작업 하던 중 1층 바닥판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파괴됐고, 이후 지하층으로 성토가 급격히 유입되면서 상부층 토사의 건물전면 방향 이동에 따른 충격이 구조물 전도붕괴의 직접원인이 됐다고 판단했다. 

 

이 때 살수작업의 지속, 지하층 토사 되메우기 부족 등 성토작업에 따르는 안전검토 미비 및 그 외 기준 위반사항도 조사됐다. 

 

또한 해체계획서의 부실 작성·승인, 공사현장 안전관리 및 감리업무 미비와 불법 재하도급 계약에 따른 저가공사 등이 간접원인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났다.

 

또 공사 관계자(설계자, 허가권자 등)의 해체계획서 작성·검토·승인에 있어 형식적 이행 또는 미이행이 확인됐고, 감리자와 원도급사의 업무태만과 함께 불법 하도급으로 인해 공사비가 당초의 16%까지 삭감돼 공사 중 안전관리 미비의 원인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 

 

사조위 이영욱 위원장은 “위원회에서는 이번 사고조사 결과발표로 피해 가족과 국민들이 붕괴사고의 원인을 납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최종보고서는 지금까지 분석된 조사결과 등을 정리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보완해 약 3주 후에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김흥진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사고로 고인이 되신 분들과 유족 분들께 애도를 표하고 부상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조위에서 규명된 사고조사 결과와 재발방지대책 TF에서 논의한 사항을 토대로 해체공사 안전강화방안을 마련했고, 내일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제도를 제·개정하고 현장에 적극 반영해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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