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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등장에 급격히 무너진 유료방송 생태계… IPTV·SO·PP 생존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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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규 기자
입력 : 2021.07.28 18:15 ㅣ 수정 : 2021.07.29 21:07

과기정통부, 유료방송 제도 개선방안 공청회 개최 / 전문가 "규제 완화" 한 목소리… 방식 두고선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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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제도 개선방안 온라인 공청회 [이미지=공청회 영상 갈무리]

 

[뉴스투데이=양대규 기자] 넷플릭스와 구글 유튜브의 등장으로 많은 사람이 TV를 틀지 않게 됐다.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라 불리는 이들 서비스는 매달 일정 금액만 내면 소비자에게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콘텐츠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만큼 소비자의 콘텐츠 선택권은 넓어졌다. 

 

다만 기존 IPTV(인터넷TV)와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 유료방송 사업자들의 생태계는 OTT의 등장으로 급격히 무너지고 있다.

 

오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관은 "OTT를 포함한 산업 생태계에 큰 변화가 생기면서 방송미디어법 전체를 손볼 필요가 생겼다"며 "각 사업자는 단기 이해관계를 떠나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틀 속에서 전체 생태계 입장에서 봐 달라"고 유료방송 사업자들에게 말했다.

 

유료방송 사업자들에 비해 OTT가 법적 제약이 없어 유리한 상황이 맞지만, 사업자들도 기존의 방송시장과 같은 수익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는 것이다. 

 

IPTV, SO, PP 업계 관계자들도 변화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과기정통부는 27일 충북 청주시 오송컨벤션센터에서 '유료방송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는 김도연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주정민 전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홍종윤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BK교수(한국IPTV방송협회), 박진용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한국TV홈쇼핑협회), 이상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한국T커머스협회), 김문연 전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장, 최용준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석현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팀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공청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온라인으로 생중계했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사의 소유 및 겸영 제한 완화 △허가·승인·등록제도 개선 △인수·합병 활성화 △지역채널 및 직접사용채널 활성화 △채널 구성·운용 합리성과 자율성 제고 △공정경쟁 및 시청자 권익보장 강화 등 총 6개 항목의 24개 과제를 제안했다.

 

토론자들이 공통으로 합치되는 의견도 있었지만, 일부 영역에서는 각각의 이해관계에 따라 상충되는 경우도 많았다.

 

유료방송 소유·겸영 제한과 등록 간소화 등의 내용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법적으로 지상파와 위성사업자, SO, PP 간 상호 지분 소유가 제한되고 있다. 유료방송 등록 역시 기존 사업자들에게 불합리하고 불명확한 조건이 있어 불리한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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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성우 교수 [이미지=공청회 영상 갈무리]

 

지성우 교수는 "소유 및 겸영 제한 완화는 2006년 때 방송통신융합추진회에서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던 것"이라며 "국민 정서상 대기업, 외국 자본에 푸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크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주정민 교수는 "유료방송 등록 간소화는 아주 긍정적"이라며 "다수 사업자에 부담을 주거나 법령보다 무거운 조건 주는 것은 불합리한 규제로, 유료방송 사업자 협력관계 개선 요구 등은 과도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런 규제 완화로 인해 특정 사업자의 독과점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과 제어장치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M&A(인수합병) 활성화에도 대부분 긍정적이다. 해외의 넷플릭스와 구글 유투브나 국내 CJ ENM의 티빙 등 대형 자본에 맞서기 위해서는 유료방송 사업자의 덩치를 키울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시민사회 측에서도 긍정적이지만, 이것이 과연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지는 짚어봐야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석현 서울 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팀장은 "소유겸영 제한 완화에 대해 거대 글로벌 OTT 사업자들과 경쟁하기 위해 거대화가 필요하다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시청자단체에서도 굳이 반대를 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다만 사업자는 몰라도 시청자에게 어떤 이익이 돌아가느냐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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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이상직 변호사 [이미지=공청회 영상 갈무리]

 

홈쇼핑과 커머스 쪽에서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상충했다.

 

법무법인 태평양 이상직 변호사는 "메타버스의 시대인데 데이터 홈쇼핑 사업자들에게 사업 승인 범위에 대한 융통성있는 해석을 통해 충분한 자유를 줘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채널 편성에 대해 "채널을 몇 번에 둘지를 결정하는 사업자가 불공정 행위를 하거나 지배력 남용하는지는 정부에서 봐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문연 전 방송채널진흥협회장은 홈쇼핑과 다른 콘텐츠는 결이 다르다며 일부 우려를 표했다. 그는 "유료방송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OTT처럼 온라인, 모바일 영역으로 빠르게 사업이 전개돼야하는데, 국내에서는 홈쇼핑 플러스 알파의 유혹이 강해 깨기 쉽지 않다"며 "전체 방송 발전을 위해서도 홈쇼핑 완화는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강준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번 개선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며 이에 대한 고려가 없었던 것은 아니고 장·단점, 이해당사자 충돌 지점을 충분히 고민하고 만든 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나마 현실적으로 가능한 최선의 방안이라 생각이었는데, 오늘 참석자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 보다 나은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과기정통부는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방송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및 시행령, 관련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공청회 영상은 8월 3일까지 공개된다. 과기정통부는 온라인 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 생각함을 통해 8월10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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