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구글 갑질 방지법' 처리 20일로 연기…앞으로 어떻게 될까?
[뉴스투데이=양대규 기자] '구글 갑질 방지법'으로 알려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전체회의 상정이 오는 20일로 미뤄졌다. 지난 15일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구글 갑질 방지법에 대한 심사가 있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구글 갑질 방지법은 지난해 하반기 여당 의원들이 총 7건을 발의했다. 다만 통상 마찰과 중복 규제 우려 등으로 야당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로 과방위에 계류된 상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과방위 안건 조정위원회에서 7건의 구글 갑질 방지법을 통과 시킬 예정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20일 안건 조정위를 열어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발의된 전기통신 사업법 개정안 7건의 주요 내용은 △제50조(금지행위)의 1항9호. 앱마켓사업자의 특정 결제수단 강제 또는 차별적 조건 제한·부과 금지(대표발의 박성중) △제22조의9(앱마켓사업자의 의무 등). 특정 결제방식 강제·부당한 심사지연·콘텐츠 삭제 금지, 타 앱마켓에 모바일 콘텐츠 제공 못하게 유도하는 행위 금지, 방통위가 관련 사실 조사하거나 자료제출 명할 수 있도록 함(대표발의 조승래) △제22조의9(앱마켓사업자의 의무 등). 개발자에게 불리한 계약 체결·개발자 간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 금지, 방통위에 실태조사·시정명령 권한 △제22조의9(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의무), 제50조(금지행위) 1항9호. 앱마켓에 차별 없이 모바일 콘텐츠 제공, 타 앱마켓에 모바일 콘텐츠 제공 못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금지(대표발의 한준호) △제22조의9(적정 수수료 산정 등). 특정 결제수단 강요·부당한 이용제한 금지, 부당하게 과도한 수수료 금지, 위반 시 방통위 필요 조치 이행(대표발의 양정숙) △제50조(금지행위) 1항9호. 타 앱마켓에 모바일 콘텐츠 등록·판매 못하도록 요구·제안하는 행위금지 등이다.
안건 조정위 안건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의결할 수 있다. 범여권이 의결 정족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열린 2차 안건 조정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과방위 안건조정위원장은 "인앱결제 강제 금지, 특정 결제수단을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에 공감대가 만들어졌다"며 "의원 상호간 공감대가 만들어졌고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부처간 이견도 없다. 다 정리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해당 기업은 논외로 하더라도 (이해) 집단간 의견이 약간 갈리고 있다"며 "한미간 무역 마찰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특정 기업 대상 법안이라 문제가 있다는 주장은 특정 회사나 미국 기업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국내 기업이나 다른 나라 기업도 똑같이 하는 것이라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안건 조정위에서 구글 갑질 방지법 핵심 조항 중 특정 결제수단 강제, 앱 심사 지연, 앱 삭제 등 행위 금지와 권익 보호의무 관련 4개 조항은 이견 없이 정리됐다고 밝혔다.
해당 안건이 오는 20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되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본회의의 절차를 거쳐 시행될 전망이다.
다만 조 의원은 "미국 대사관이나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가 미국 혹은 특정 회사를 대상으로 한 법안이라 무역분쟁 소지가 있어 반대의견을 보내왔다"면서 "구글 갑질 방지법이라고 표현했지만 모든 앱마켓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암참 의견은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것이다. 무역분쟁 소지는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 의원은 구글 갑질 방지법이 통상 마찰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미국 내 일부 이해당사자들은 구글 갑질 방지법의 한국 국회 통과를 찬성한다는 것.
조 의원은 지난달 미국 앱공정성연대(CAF)와 매치그룹으로부터 "모든 혁신적인 앱 개발자, 창작자, 스타트업 기업들의 기회 확대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조치는 지금 한국 국회에 계류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법안들과 같은 공정화 법안이 속히 통과되는 것"이라며 "현재 미국의 많은 주와 연방 차원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는 내용의 서한을 받았다.
앞서 구글은 인앱결제 적용 범위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10월부터 인앱결제 적용 범위는 기존 게임에서 웹툰, 웹 소설, 음원, 오디오 등 앱 내의 모든 디지털 콘텐츠로 늘어난다.
플레이스토어내 디지털 콘텐츠에 인앱 결제를 강제하고 최대 30%의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것.
다만 국내 콘텐츠 업계의 반발과 민주당의 구글 갑질방지법 발의에 수수료를 30%에서 15%로 인하한다고 밝혔지만 업계는 큰 차이가 없다는 주장한다.
특히 앱을 통해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하는 웹툰·웹 소설 산업계는 직격탄을 맞게 된다.
현재 구글과 애플의 인앱 결제 방침은 한국 외에도 전 세계적으로 반발을 사고 있다. 미국 36개 주와 워싱턴 D.C도 캘리포니아 북부지구 연방지방법원에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제기했으며 미국 에픽게임즈는 구글과 애플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소송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