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5G 추가 주파수 할당' 요구에 SKT·KT 반대하는 이유
[뉴스투데이=양대규 기자] LG유플러스(LGU+)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 5G 주파수 일부를 추가로 할당해 달라고 요청했다.
LGU+에 할당된 5G 주파수 대역은 SK텔레콤(SKT)과 KT보다 적다. 좁은 대역 때문에 지방에 제공하는 5G 품질이 떨어진다는 이유다.
SKT와 KT는 이런 LGU+의 요구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한다. 당초 5G 주파수 할당을 위해 공정한 입찰 경매를 통해 배분을 했다. LGU+의 추가 대역폭 요구는 법에서 정한 경매 취지를 훼손하는 행동이라는 것이다.
이같은 통신 3사의 주파수 분쟁에 과기정통부는 외부 전문가로 꾸려진 자문단을 구성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LGU+는 과기정통부에 5G 주파수 3.4~3.42GHz 대역에 해당하는 20MHz폭에 대한 추가 할당을 신청했다.
LGU+ 관계자는 "현재 SKT와 KT가 100MHz를 사용하는 데 반해 LG유플러스는 80MHz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다"며 "농어촌 5G 공동구축 효과를 극대화하고 국민들에게 더 나은 5G 품질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3.5GHz 대역 20MHz 폭 추가 할당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신청 이유를 밝혔다.
지난 2018년 통신 3사는 총 280MHz 크기의 5G 주파수 할당을 위한 경매에 참여했다. 당시 SKT와 KT는 각각 1조2185억원과 9680억원을 제시하며 100MHz 폭을, LGU+는 8095억원을 제시하며 타사보다 20MHz 적은 80MHz 폭을 확보했다.
이에 SKT와 KT는 LGU+의 추가 할당 요청에 대해 경매라는 적법한 절차를 훼손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LGU+도 양사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과기정통부가 추가 할당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2018년 주파수 폭을 정하는 1단계 경매에서 90MHz 폭 확보를 위해 9라운드까지 응찰했으며, 추가 20MHz 폭을 할당받더라도 타사와 동일한 100MHz 폭을 확보하는 게 전부라는 것이 LGU+ 측 설명이다.
LGU+는 "새로운 할당 최종 가격도 KT가 낙찰받은 가격보다 높은 수준으로 지불해야하기 때문에 특혜가 아니다"고 했다.
무엇보다 LGU+는 "오는 10월 시작할 '농어촌 지역 5G 로밍'을 위해 이번 20MHz 폭 추가 할당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SKT와 KT가 할당받은 지역이 100MHz 주파수를 활용하는 것과 달리 LGU+의 로밍 구축지역인 강원도·전라도·제주도 지역은 80MHz 폭으로 5G 서비스에 소외될 수밖에 없다는 것.
통신 3사의 5G 서비스 논란에 과기정통부도 발 빠른 대처로 이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미 SKT과 KT로부터 이번 사건에 대한 의견을 받았으며, 외부 전문가 중심의 '주파수 연구반'을 구성해 이번 사안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