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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온라인 플랫폼 업체별 약관 달라 숙박 예약시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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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기자
입력 : 2021.07.09 18:47 ㅣ 수정 : 2021.07.10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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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한국소비자원]

 

[뉴스투데이=김소희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자가 늘면서 여행 수요와 더불어 호텔, 펜션, 리조트 등 숙박시설의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숙박을 예약한 후 당일 취소를 했음에도 업체가 약관을 근거로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지난 2018년부터 2021년 5월까지 접수된 숙박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총 3378건으로 조사됐다고 9일 밝혔다.  

 

2018년 816건, 2019년 904건, 2020년 1353건, 2021년 5월 기준 30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10건 중 6건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계약했으며, 계약해제 거부 및 과도한 위약금이 분쟁의 다수를 차지했다. 

 

숙박 관련 피해구제 신청 3378건을 분석한 결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숙박 계약이 1933건으로 전체의 57.2%를 차지했다. 신청이유로는 계약해제·해지 거부 및 과도한 위약금 요구 등의 계약 관련이 2881건(85.3%)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459건 중 계약 당일 1시간 이내에 소비자가 착오, 실수 등으로 인한 취소를 요청한 경우가 51.6%(237건)였으나, 사업자가 약관을 근거로 환급을 거부한 건으로 확인됐다.

 

온라인 플랫폼별로 계약 당일 취소 가능시간을 계약 후 10분~1시간 이내로 정하거나 업체 고객센터 운영시간으로 제한하는 등 약관도 제각각이었다. 또 환급 규정이 각각 달라서 예약 전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숙박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숙박 예정일자, 소재지, 요금 등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고 계약해야 한다”며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한 숙박업체의 환급 규정이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계약조건을 꼼꼼히 비교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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