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기관의 AI 활용 관련 3중 내부통제 가이드라인 권고
AI 윤리원칙 제정, AI의 잠재적 위험 평가, AI활용 사실을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 등
[뉴스투데이=고은하 기자] 대출심사, 신용평가 등 금융분야에서 인공지능(AI)의 활용이 커지는 가운데 이를 활성화하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3중 내부통제장치가 마련된다.
금융사는 AI 서비스의 윤리원칙을 제정하고 전담조직을 마련하는 한편, 위험관리정책을 세워 위험요인을 통제해야한다.
8일 금융위원회는 디지털금융협의회 데이터 분과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을 확정 및 발표했다.
금융산업에 AI가 확대됨에따라 금융소외계층을 포용하고 금융거래 비용이 낮아지는 등 장점이 있지만, 아직 AI 안전성 등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사회적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우선 가이드라인은 AI 금융거래와 대고객서비스를 적용한 모든 금융업권을 대상으로 AI 윤리원칙을 만들도록 했다.
회사별로 가치와 AI 활용 상황 등에 따라 AI 서비스 개발·운영시 지켜야할 원칙과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
또, AI의 잠재적 위험을 평가 및 관리할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 및 권한을 기획-설계-운영-모니터링 등 서비스의 전 단계에 걸쳐 구체적으로 정의해야 한다.
특히 AI의 의사결정이 보험·대출·카드발급 심사와 신용평가 등 개인의 금융거래계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엔 이에 대한 내부통제와 승인절차 등을 마련하고 별도의 책임자를 지정하는 등 위험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AI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개별 과정에서 개인신용정보 오·남용이 없도록 정보보호를 강화하는 내용도 가이드라인에 포함됐다.
이와 더불어 사생활 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활용할 땐 비식별조치를 거치고, 해당 정보가 AI에 꼭 필요한 정보인지 면밀한 검토를 거치도록 했다.
특정 집단의 신용점수를 낮게 측정하는 등의 불합리한 차별이 나타나지 않도록 AI 활용 과정에서 위험요인을 통제하고, 공정성 평가에도 유의하도록 했다.
금융소비자에게는 AI가 활용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고, 이의신청 등 권리구제 방안도 안내하도록 했다.
금융사는 AI를 통해 보험가입, 신용평가 등 금융거래·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 고객에게 ‘정정요구권·설명요구’가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회의에서 “AI는 더이상 지체할 수 없는 금융의 미래이지만 전면 도입하기에는 넘어야 할 과제가 많다”며 “가이드라인은 신뢰를 근간으로 하는 금융서비스가 AI 기술을 접목하는 데 지켜야 할 최소한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가이드라인은 준비 기간을 거쳐 연내에 시행된다.
한편, 각 금융업권협회는 기능과 서비스별 특성을 고려해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한 세부 실무지침도 3분기 내에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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