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장 특가법 위반 사건, 혐의 없음으로 결론

최천욱 기자 입력 : 2021.06.25 16:04 ㅣ 수정 : 2021.06.25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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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중인 지제세교지구 전경 [사진=평택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뉴스투데이=최천욱 기자] 평택지제세교지구는 토지주인 조합원으로 결성된 민간조합이 시행하는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이다. 2013년 9월 실시계획인가, 2018년 6월 환지계획인가를 득해 2018년 11월 부지조성공사 기공식 이후 착공해 2021년 8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지제세교지구는 환지계획인가 후 일부 조합원들이 환지계획인가(환지예정지 지정) 관련 무효소송을 진행해 2020년 5월 대법원에서 조합원 토지 중 96필지에 대해 환지계획을 보완하라는 취지의 최종 결정을 하면서 이와 관련한 추가 소송, 인허가 취소, 조합장 해임 총회 등으로 조합원간에 분쟁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지난 12일 조합원 71명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최한 조합원 임시총회에서는 조합장 해임안건이 가결되었는데 해임사유 중 위법한 체비지 매각으로 조합에 손실을 끼쳤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그 이전에 조합원 최 모 씨는 서울중앙지검에 P조합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으로 고발했는데 22일 검찰에서는 협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검찰의 의견서를 살펴보면, 조합에서는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 체비지를 매각하게 되는데 업무(시행)대행 용역사인 S사를 입찰공고를 통해 선정하고 체비지대물변제계약을 하면서 감정평가 시점을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체비지를 헐값 매각해 조합에 손실을 끼쳤다고 고발인은 주장했지만, 검찰은 국토교통부 공무원, 감정평가사, 시청 담당 공무원 등의 진술과 인허가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배임행위로 인한 범죄 협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증거가 없다고 적시했다. 

 

조합장을 고발한 최 모 씨를 포함한 임시총회를 주도한 조합원들은 P조합장의 배임 행위를 해임사유로 해 임시총회를 개최했고, 의결권 조합원이 264명인데도 274명으로 조합원수를 늘리는가 하면 조합장 해임에 반대 의사를 표시한 조합원들이 제출한 위임장 31장을 무효처리해 투표권을 주지 않았고, 투표자 수는 202명인데 개표수는 203명으로 투표용지 1장이 추가로 발생되었음에도 재투표하지 않는 등 진행 절차상 하자가 발생했다.

 

이에 P조합장은 18일 평택지원에 임시총회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한 상태이다. P조합장은 “조합장 자리에 연연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위법한 총회를 열었고 해임사유는 실체적 사실도 없는데 조합원들을 선동해 해임을 한 것은 절대 인정할 수 없다. 우리 사업은 부지조성공사가 완료되어야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각종 소송으로 사업이 지체되고 있어 어떠한 방해가 있더라도 책임있는 자세로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제세교지구는 오는 8월 중으로 부지조성공사 준공예정이지만 환지 무효 소송에 따른 장애물이전제거허가 일부 취소로 지장물 철거가 중단, 지제역과 도심을 연결하는 BRT노선 공사도 지연되고 지제역 환승센터 계획도 아직 수립하지 못하는 등 결국 조합원의 토지로 신도시를 개발하고자 하는 계획에 오히려 조합원의 반대로 차질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조합 집행부를 반대하는 조합원들은 조합장의 과실로 인해 큰 손실이 발생했다는 전혀 근거가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환지계획을 취소하고 전면 재환지를 해 조합원들에게 땅으로 100% 환지해주겠다는 비현실적인 논리만을 내세우며 공사중지까지 요구하며 관공서 인근에서 매일 집회를 하고 있다. 

 

대다수의 조합원들은 부지조성공사가 60%에 가깝게 진척되고 있어서 공사가 조속히 완료돼 환지처분을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반대측 조합원들의 무차별적인 사실왜곡, 집단행동 등으로 상당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민간이 추진하는 조합사업은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뿐만 아니라 지역주택조합, 도시개발사업조합 등에서도 조합 집행부에 대한 문제로 그동안 지속적으로 많은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사업이 지연되면 그 만큼의 손해는 결국 조합원들이 부담해야하는 결과를 낳게 되므로 가급적이면 공사는 중단없이 진행되어야 하는 전제를 두고, 조합원간의 문제는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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