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리점 판매 목표 강제’ LG유플러스에 시정명령
[뉴스투데이=양대규 기자] LG유플러스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제제를 받았다. 지역 대리점에 판매 목표를 강제하며 수수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16일 공정위는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를 한 LG유플러스에 시정 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충청영업단’을 운영하며 지난 2012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충청도, 대전시, 세종시 지역 대리점에 초고속인터넷 신규 가입자 유치 목표(TPS)를 부과했다.
LG유플러스 충청영업단은 유치된 신규 고객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유무선 통신 결합상품에 가입시켜야 하는 이른바 '한방에 yo 목표'라는 판매목표를 설정했다.
2013년에는 조직 이름을 서부영업단으로 변경하며 2014년까지 두 해 동안 전라도와 광주시 대리점에서 비슷한 활동을 했다.
이들은 판매 목표를 채우지 못한 대리점에 미달성 목표 1건당 5~25만원 상당의 장려금을 차감했다. 차감액이 대리점이 받아야 할 장려금보다 커지면 LG유플러스가 대리점에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까지 깎았다.
공정위는 LG유플러스가 이런 방식으로 155개 대리점에 수수료 총 2억3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LG유플러스에 앞으로 동일한 행동을 금지한다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관련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했다.
LG유플러스는 2015년 이후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