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넘은 택배노조 파업…‘과로사 방지 대책’ 합의안 나올까?

염보연 기자 입력 : 2021.06.16 15:15 ㅣ 수정 : 2021.06.16 15:15

사회적 합의기구, 오늘 국회서 회의 열고 최종합의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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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전국택배노동조합 소속 우체국택배 노동자들이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는 서울 여의도 포스트타워 앞에서 진경호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우정사업본부가 택배 기사 과로사의 주범으로 꼽히는 분류작업을 개별 노동자에게 전가하지 않기로 한 사회적 합의기구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염보연 기자] 택배노조 파업이 일주일을 넘어선 가운데 16일 국회에서 열리는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최종 합의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회의에서는 택배사, 영업점, 노조가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중재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노사는 그동안 쟁점이 됐던 택배기사 분류작업 전면 배제 시점과 노동시간 감축에 따른 수수료 보전 문제에 대해 상당 부분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중재안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을 하지 않도록 완전히 배제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쟁점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보전 문제다. 정부는 중재안에서 택배기사의 과로방지를 위해 노동시간이 주 60시간을 넘지 않도록 규정했는데, 노조 측은 이로 인한 택배 물량 감소분에 따른 임금 보전을 요구했다. 하지만 업계 측은 ‘노동 강도는 줄이고 수익은 보전해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맞서왔다.

 

또한, 택배노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우체국 택배 노조가 합의문에 우정사업본부와 관련한 내용을 넣어달라고 요구했다. 택배노조와 우정사업본부는 분류 인력·집배원 투입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노조 측은 본부가 분류작업을 개별 노동자에게 전가하지 않기로 한 사회적 합의 기구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노조 측은 사회적 합의문에 우정사업본부가 이번 합의 정신에 따라 노사 협의에 의해 이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는 내용을 합의문에 담을 것으로 요구했으나, 우정사업본부는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적 합의기구 관계자는 “노사 양측이 핵심 쟁점 사안에 대해 거의 이견을 좁혔다”며 “(합의문) 문구만 다듬으면 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리는 사회적 합의기구 회의에서 최종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이 나온다.

 

앞서 택배노조는 분류 인력을 즉시 투입하고 택배 기사에게 주는 배송 수수료를 높이라고 요구하며 지난 9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이에 곳곳에서 배송지연이 일어나고 있어, 온라인 쇼핑몰들은 파업에 따른 배송 지연 가능성을 확인한 후 주문할 것을 고객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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