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리볼빙' 서비스 위험성 설명 안한 카드사는 금소법 위반?...금감원에 질의해보니
3월에 '금소법' 시행됐는데 카드사가 리볼빙 서비스 무조건 권유 / 금감원, “해당 고객이 금융당국에 직접 민원 제기를 통해 사실관계 여부를 다투면 좋을 것”
[뉴스투데이=고은하 기자]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에서 드러난 불완전 판매를 막기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법’(이하 금소법)이 시행된 지 3개월이 경과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금융상품판매업 및 금융상품자문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금융기관들이 아직 ‘금소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일 직장인 익명 애플리케이션(앱) ‘블라인드’에 ‘신용카드 리볼빙?’이라는 글이 게시됐다. 작성자는 “지금까지 체크카드만 쓰다가 하이패스 후불카드 때문에 신용카드를 신청해서 쓰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사용하는 신용카드 회사에서 연락이 와, 추후 연체됐을 때를 대비해 예방차원으로 기능을 추가해준다(리볼빙)는 연락을 받았다”며 “자신은 그 기능의 필요성을 잘 모르지만, 카드대금을 연체하지 않고 바로 갚을 시엔 수수료, 가입비, 해지 수수료 등이 없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 카드사 측 권유에 리볼빙 서비스 가입한 소비자, '위험하다'는 누리꾼 조언받고 즉각 해지해
리볼빙은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현금서비스를 이용한 후 다음 달 결제일에 사용금액 모두를 결제할 필요 없이 결제금액 중 최소비율 이상만 결제하면 잔여 카드이용대금의 결제가 연장되는 제도를 말한다. 글 작성자는 이 같은 리볼빙 서비스에 가입해도 '리스크'가 없는지에 대해 카드사로부터 적절한 설명을 듣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리볼빙을 해지하지 말고 유지해야 하나요?”라고 누리꾼을 향해 질문을 던졌다.
이에 다수의 댓글이 달렸다. 한 누리꾼은 “리볼빙을 하는 순간이 스노볼링이 시작되는 순간이다. 거기서 카드론, 제3금융권, 사채까지 일직선으로 간다. 카드사 측에 해지할 것을 요구하라”는 댓글을 달았다.
이에 글을 게재한 글쓴이는, 누리꾼의 조언을 참고해 바로 ‘리볼빙’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 금융감독원 관계자, "리볼빙 서비스의 위험성과 예시를 설명하지 않으면 불완전 판매"
글쓴이와 누리꾼들의 반응을 종합하면 해당 카드회사가 금소법의 ‘설명 의무’ 조항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 누리꾼이 지적한 것처럼, ‘리볼빙’에서 시작해 카드론, 제3금융권, 사채까지 나아가는 ‘스노볼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이 경우 해당 카드회사가 ‘불완전 판매’를 한 것 같다는 판단을 내렸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5일 뉴스투데이와 통화에서 “금소법 감독규정이 있다. 감독규정 13조 1항 5호를 보면, ‘신용카드’에 관련해 매월 사용금액 중 일정 비율만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후에 지불하는 서비스의 위험성과 관련한 예시를 설명서에 기재하도록 돼 있다”며 “다만, 이 조항에서 고객에게 설명해야 할 의무는 이미 3월부터 시행됐고, 설명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부분은 9월 25일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앞서 언급한 사례가 이 조항에 해당되는 부분이라면, 카드사는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해당 고객은 이 부분에 대해 금융당국 측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용카드를 담당하는 감독 검사부가 별도로 있다. 실제로 민원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도의 개별 감독국이나 검사국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그는 “이 사례에서, 해당 카드업계가 고객을 대상으로 불완전 판매를 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해당 고객이 금융당국에 직접 민원 제기를 통해 사실관계 여부를 다투면 좋을 것 같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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