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임시총회서 ‘조합장 해임 안건 가결’ 위법, 조작 의혹

최천욱 기자 입력 : 2021.06.15 11:09 ㅣ 수정 : 2021.06.1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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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평택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뉴스투데이=최천욱 기자] 평택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원 일부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최한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조합장 해임 안건이 가결됐다. 하지만 의결권 조합원 수 늘리기, 위임장 무효처리 등 하자가 다수 발생해 또 다시 법적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평택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3시께 열린 조합원 임시총회는 조합에서 소집한 것이 아니라 조합원 71명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최한 것으로 조합장 해임 안건에 대한 개표(투표 202명)결과 찬성 145명, 반대 56명, 기권 1명으로 과반수 이상 참석에 참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그런데 조합원 성원 발표와 투표, 개표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먼저 지난해 11월 14일 조합에서 개최한 조합원 총회 전 조합 이사회, 대의원회에서 의결권 조합원수를 확정하는데 의결권 조합원수는 공식적으로 264명이었다. 

 

이번 임시총회에서 의결권 조합원수를 274명으로 발표를 했는데 이에 참석한 조합원 일부가 이의를 제기하자, 임총추진위측은 “여러 필지 소유자가 1필지를 매각하면 의결권이 늘어난다”고 해명했다. 

 

이는 의결수를 늘리기 위한 편법으로 법원에서도 인정받지 못한 결정이 있어서 위법 소지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합원들이 위임장을 작성해 대리인에게 직접 출석을 시켰는데, 임총추진위측은 위임장 제출 79명 중 무려 30장을 무효처리, 투표권을 주지 않았다. 

 

임총추진위의 설명으로는 위임장 원본이 아닌 사유, 위임장을 써준 조합원에게 전화를 해서 대리인이 누구인지 물어보니 대리인란에 기재된 성명과 다르다는 사유 등으로 인정을 못한다고 한 것이다.

 

위임장 대리 참석자 P씨는 “조합원이 자필 서명으로 위임장을 직접 작성했고, 조합직원 또는 공란으로 비워서 위임장을 주면 소지한 사람에게 당연히 권한이 있는 것이다. 총회 전일까지 도착한 142장의 서면결의서로 안건 찬반 결과를 임총추진위는 미리 알고 있어서 위임장 소지자의 수를 세어보니 안건 부결이 될 것으로 예상해 꼼수를 부린 것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임총추진위측의 조합원과 조합을 상대로 지난 2019년 조합총회무효, 대의원무효소송을 제기했고 성원 조작, 위조 문서 등이 그 사유인데 이번에 임시총회를 추진하면서 유사한 경우로 시비가 붙게 된 것이다.

 

B조합장은 이번 임시총회 결과에 대해 “조합장 해임사유는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조합원들은 현혹시켰고, 이미 법원과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은 내용이다. 또한 조합원수를 임의로 늘리고 위임장을 무효처리하는 등 명백한 잘못이 있으므로 해임가결에 대해 승복할 수 없으며 즉시 법적으로 대응하고 법원의 최종 판단까지는 조합장으로서 현 상황을 조속히 수습하고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평택지제세교지구는 올해 8월말 부지조성공사 준공 예정이나 현재 공정률 50% 정도로 내년까지는 공사가 지연될 것으로 보여진다. 신도시 조성이나 택지 개발은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면 결국 조합원이 손해를 보는 구조인데 조합원들 간에 첨예한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지역발전 등 여러모로 우려가 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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