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 16일부터 전세대출 및 신용대출 우대금리 축소…MCI·MCG 대출 중단도

이채원 기자 입력 : 2021.06.14 19:23 ㅣ 수정 : 2021.06.14 19:23

15일부터 MCI·MCG 대출 상품 판매 잠정 중단 / 16일부터 전세대출의 우대금리, 각각 0.2%포인트(p)씩 축소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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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농협은행의 전세대출 및 신용대출의 우대금리가 축소된다. [사진=농협은행] 

 

[뉴스투데이=이채원 기자] NH농협은행의 모기지신용보험(MCI)·모기지신용보증(MCG) 대출이 막히고 전세대출과 신용대출, 주택 외 부동산담보대출의 우대금리가 축소될 예정이다.

 

농협은행은 15일부터 MCI·MCG 대출 상품 판매를 잠정 중단하고 16일부터 전세대출과 신용대출, 주택 외 부동산담보대출의 우대금리를 축소한다고 14일 밝혔다. 

 

MCI는 아파트, MCG는 다세대·연립 등에 적용되는 대출로, MCI 대출이 중단되면 차주의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MCI와 MCG에 가입하면 차주는 소액임차보증금만큼 대출을 더 받을 수 있지만 중단 시 실제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이 줄어든다. 

 

전세대출의 경우 서울보증보험,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전세대출의 우대금리가 각각 0.2%포인트(p)씩 축소될 예정이다.

 

‘신나는 직장인대출’과 ‘튼튼직장인대출’의 우대금리는 각각 1.2%p에서 1.0%p로 낮아진다. 이들은 공공기업, 대기업 직원 등 고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용대출이다.  주택 외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의 우대 한도는 1.0%p에서 0.9%p로 줄어든다. 

 

이에 농협은행 측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가파르게 늘어나 서민금융, 소상공인 금융 지원 등 대출 물량 관리 차원의 조치사항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신한은행도 지난 3월 MCI·MCG 대출을 중단하며 대출 총량관리에 나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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