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 검찰에 고발

박기태 기자 입력 : 2021.06.14 14:40 ㅣ 수정 : 2021.06.14 15:27

친족회사 5곳·평암농산법인·친족 7명 누락 혐의 / 농산법인 토지 임대료 받아 농지법 위반 소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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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사진=하이트진로]

 

[뉴스투데이=박기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기업 지정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친족회사 5곳과 친족 7명 등을 빠뜨렸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가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대해 고발지침을 적용해 검찰에 고발한 건 지난 1월 정몽진 KCC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이어 3번째 사례다.

 

공정위는 14일 "박문덕 회장이 지정자료 허위제출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현저하고, 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이 상당한 데다 누락기간 미편입 계열사들은 총수일가 사익편취 제재 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된 점 등을 고려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박문덕 회장은 2017~2018년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당시 친족 지분 100%인 연암, 송정, 대우패키지, 대우컴바인, 대우화학 등 5개사와 친족 7명, 2017~2020년 주주·임원이 계열사 직원들로 구성된 농산물재배업체 '평암농산법인'을 고의로 누락했다. 

 

게다가 박문덕 회장은 2013년 2월 연암과 송정의 계열사 미편입 사실을 보고받고도 2019년 공정위 지적이 있은 후에야 자료를 냈다. 누락기간이 16년에 이른다. 내부거래 비중은 2018년 기준 연암 19.9%, 송정 7.5%다.

 

연암과 송정은 박 회장의 형인 박문효 하이트진로산업 회장의 아들 박세진 씨와 박세용 씨가 각각 지분 100%를 갖고 있다. 병에 붙이는 라벨과 포장지 등을 만든다.

 

대우패키지와 대우컴바인, 대우화학은 박 회장과 고종사촌 관계인 이상진 씨와 그 자녀인 이동준 씨 등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로, 2018년까지 자료를 누락했다. 

 

하이트진로와의 내부거래 비중은 2018년 기준 대우화학 55.4%, 대우패키지 51.8%, 대우컴바인 99.7%다. 대우패키지와 대우컴바인은 페트(PET)병 등을, 대우화학은 플라스틱 상자 등을 제조한다.

 

평암농산법인은 하이트진로에서 2014년 6월 계열누락 사실을 확인하고 적발시 처벌 정도를 검토했고, 하이트진로홀딩스도 해당 자료를 확인했다. 박 회장은 지난해 공정위 현장조사 때 누락사실이 드러난 뒤에야 편입신고 자료를 냈다.

 

평암농산법인은 농지를 진로소주에 양도한 바 있고, 해당 토지는 2016년 11월 산업시설용지 등으로 전용됐다. 진로소주는 하이트진로홀딩스의 100% 자회사이고, 박 회장은 하이트진로홀딩스 지분 28.95%를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 측은 "대기업집단은 농산법인 형태로만 농지를 가질 수 있고 이 경우에도 직접 자경해야 하는데, 해당 토지는 임차를 주고 소액이지만 임대료를 받아 농지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지가 산업단지로 전용되며 지가가 상승해 결과적으로는 동일인측에 이득 29% 정도가 귀속되는 형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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