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기장, 권총 실탄 갖고 여객기 몰려다 적발

박기태 기자 입력 : 2021.06.10 11:03 ㅣ 수정 : 2021.06.10 11:03

경찰, 실탄 소지 경위 등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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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항공기.[사진=제주항공]

 

[뉴스투데이=박기태 기자] 애경그룹 소속 제주항공의 한 기장이 권총 실탄을 소지한 채 여객기를 운항하려다 적발되는 일이 발생했다.

 

1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김포공항경찰대는 지난 8일 오후 3시께 제주항공 기장 A씨를 입건했다.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다. 

 

A씨는 당일 오후 3시50분 제주행 여객기를 운항하기 위해 보안검색을 받던 중 실탄을 소지한 사실이 드러났다. 여객기 내에서는 총기와 총기부품, 실탄, 장난감 총 등 모든 총기류 소지가 금지된다. 만약 허가 없이 총포 화약류(총기, 실탄 등)를 소지하거나 위탁 운송할 경우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 제70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제주항공은 A씨 대신 다른 기장을 해당 항공편에 투입하면서 여객기 이륙은 20분가량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실탄 소지 경위 등을 조사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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