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의혹' 네이버, 정부 특별근로감독 받는다
중부지방노동청·성남지청 합동팀 꾸려 9일부터 진행 / 노동부 "업계 관행 개선 계기 되도록 엄정하게 진행"
[뉴스투데이=이지민 기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지난달 말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해 사회적 물의를 빚은 네이버( NAVER)가 고용 당국으로부터 특별근로감독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노동부)는 네이버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노동부 측은 "직장 내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노동자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는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특별감독을 한다는 원칙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성남지청 근로감독관들로 구성된 합동팀이 오는 9일부터 실시한다. 이를 통해 극단적 선택을 한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는 지를 조사할 방침이다. 다른 네이버 직원들에 대해서도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등 노동법 전반의 준수 여부도 들여다 볼 계획이다.
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 등을 모든 노동자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하고, 불합리한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후속 조치도 추진하기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국내 대표적인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인 네이버에 대해 실시하는 이번 특별근로감독이 동종 정보기술(IT) 업계 전반의 기업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네이버 직원 A씨는 지난달 25일 경기도 성남시 자택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가 남긴 메모에는 평소 업무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 노조는 A씨가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와 직장 내 괴롭힘을 받았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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