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성매매 알선 기업형 조직 적발

김충기 기자 입력 : 2021.05.28 10:49 ㅣ 수정 : 2021.05.28 10:49

6개 하부조직 두고 성매매여성 고용 수억대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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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남부경찰청]

 

[뉴스투데이=김충기 기자]  경기남부경찰청(청장 김원준)에서는 수도권 일대에서 다수 오피스텔을 임차 후 외국인 여성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조직을 성매매알선 및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검거하였다.  

 

이들은 용인·이천 등 수도권 일대에서 오피스텔 49개 호실을 임차하여 9개 업소를 운영하며 동남아 국적의 외국인 여성들을 다수 고용, 성매매를 알선한 조직으로, 총책 A를 비롯한 조직원 등 16명을 검거하고 이 중 6명을 구속하였으며, 장소제공 등 혐의가 있는 10명을 수사중이다. 또한, 성매수 혐의가 있는 1만 3천여 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총책 A 등은 ’20. 8월경부터 경기 지역 내 오피스텔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그 곳에서 11명의 조직원들을 2교대로 24시간 상주 시키고, 컴퓨터 11대를 설치하여 전화번호 확인 후 이들에게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보고 연락한 성매수남들의 예약 관리, 성매매 업소 이용후기 허위작성 등 관리, 성매매 여성 면접 및 출결관리 등 콜센터 운영을 하게 하였고, 조직원들마다 업소별 담당을 지정, 운영을 전담토록 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여 운영하면서  성매매 여성을 수월하게 공급받을 수 있게 “에이전시(일명 마마)” 까지 두는 등 조직적으로 역할 분담하며 오피스텔 성매매 운영을 기업화 하였다. 

 

경찰은, 이들 조직원들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성매매 알선 영업으로 올린 수익금 3천여만원을 현장에서 압수하고, 또한 성매매 알선으로 얻은 불법 영업 수익금 5억 2천만원을 특정하여 기소전몰수추징보전명령을 신청할 예정이고 계속하여 계좌 추적 등을 통해 범죄수익금을 추적 환수할 예정이다.

 

그 동안 신·변종 성매매 사건은 업주와 종업원 간 성매매 알선 행위만 수사되어 처벌 수위가 비교적 낮았으나, 이번 ‘콜센터’ 성매매 알선 수사의 경우 조직원간 체계적으로 역할을 분담하며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전국 최초로 총책과 조직원들의 성매매알선 범행에 대해 ‘범죄단체의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법률을 적용하게 되면 피의자들의 형량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2조(범죄단체의 가중처벌) 를 적용할 경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의 예에 따라 처벌}

 

또한, 확보된 성매수남 DB 1만3천여건 자료 분석 통해 혐의 있는 성매수남을 순차적으로 입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사후피임약을 복용하며 성매매를 하도록 하는 등 외국인 여성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전국적으로 성매매녀 공급을 하고 있는 에이전시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조직의 총책 등 주요 간부 3명은 수년간 동남아 현지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던 이들로 코로나 상황으로 여행업계가 어려움을 겪자 국내로 돌아와 총책과 관리실장으로 역할을 분담하였고, 실장을 통해 외국인 여성을 관리하는 에이전시들과 연락하여 외국인 여성들을 성매매녀로 공급받아 조직적·체계적으로 성매매 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은 전국 최초로 ‘콜센터’를 운영하며 경찰단속을 대비한 구체적 행동요령 등을 만들어 조직원들을 집중 관리하였고, 범죄수익금 등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모든 거래를 현금으로 하였다.

 

앞으로 경찰은 이번 오피스텔 ‘콜센터’ 성매매 영업을 포함하여, 코로나 집단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신·변종 성매매 업소와 성매매를 조장하고 있는 불법성매매사이트 운영자에 대하여도 끝까지 추적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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