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기업은행은 디스커버리 펀드 피해액 최대 80% 배상해라"
금감원 분조위, 기업은행 불완전판매 2건에 각각 60%· 64% 배상
금융감독원(원장 직무대행 김근익, 이하 금감원)이 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한 IBK기업은행을 상대로 고객에게 피해 손실액의 최대 80%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24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를 개최해 기업은행이 판매한 디스커버리 펀드 2개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 △US핀테크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에 대해 사후정산방식에 통한 손해배상 기준을 마련했다. 디스커버리펀드 미상환 잔액(상환되지 아니한 잔액 합계액) 2562억에 달하며 이중 기업은행의 미상환 잔액은 761억원(269계좌)이다.
사후정산방식은 환매연기 사태로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사모펀드에 대해서 판매사가 동의 하에 사후정산 방식으로 분쟁조정을 신속히 처리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환매 연기된 디스커버리펀드 판매사 12곳(은행 3곳, 증권사 9곳) 중 사후정산방식 손해배상을 수용한 곳은 기업은행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분조위가 정한 기본배상비율은 글로벌채권펀드 50%, 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 45%다. 이 비율을 적용해 2명의 투자자별 배상비율을 60%와 64%로 결정했다.
이날 배상비율이 확정된 2건을 제외한 나머지 43건의 분쟁은 자율조정을 통해 40~80%의 배상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 금감원의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761억 원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후정산방식을 수용한 기업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판매사에 대해서는 검사 진행상황 등을 고려해 금번 배상기준을 참고해 순차적으로 분쟁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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