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 의원, 전략적 통상외교 추진을 위한‘정부조직법’개정안 대표 발의
[뉴스투데이=김충기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시 갑)이 17일(월), 외교부 업무에 ‘통상외교’를 복원해 정부가 균형 잡힌 시각을 바탕으로 전략적 통상외교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지난 2013년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것으로, 기존 외교부가 담당하던 통상교섭 총괄 업무를 산업자원통상부로 이관하면서 부처 창설 당시부터 통상업무를 수행해 온 외교부 업무에서 ‘통상’을 완전히 배제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나, 한·일 간 역사 문제가 배경이 된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가 불거지면서 통상은 외교·안보를 포함한 융합적 시각을 바탕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또한, 재외공관의 경우 외국을 상대로 하는 통상업무 특성상 현 체계하에서도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통상업무 권한이 배제된 외교부 본부와 유기적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역량 발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일례로, 대표적 통상공관인 제네바 대표부의 외교부 본부 내 WTO 담당 인원은 0.5명에 불과하다.
이에 개정안은 외교부 업무에 ‘통상외교’를 복원해 경제, 정치, 외교가 복합적으로 얽힌 통상 문제에 외교적 시각을 바탕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통상 현안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 대응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산업자원통상부의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조정 기능에는 변동이 없다.
한편, 홍기원 의원은 20여 년간 외교관으로 근무하며 지난 2019년 주이스탄불 총영사까지 지낸 바 있는 외교관 출신이다. 구 재정경제원과 외교부에서 오랜 시간 통상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다.
홍 의원은 “이제 통상은 경제만이 아닌 외교와 안보의 문제”라며 “외교관으로 재직하며 몸소 느낀 한계가 개선되어 우리 정부가 변화하는 통상 환경 속 극대화된 대외 역량을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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