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황재윤 기자] 대성에너지가 일부 도시가스 계량기 미검침으로 일부 고객들을 상대로 ‘인정청구’ 방식으로 요금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과도 혹은 과소 요금으로 고지된 문제가 발생한 데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대성에너지는 13일 사과문을 통해 “당사의 위탁의 업무를 맡고 있는 대성에너지서비센터 노동조합의 계속된 파업으로 인하여 가스계량기 검침을 하지 못하여 ‘인정청구’ 방식으로 도시가스 요금이 부과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도시가스 요금이 부과된 고객은 도시가스 사용량과 고지된 요금에서 다소 차이가 발생하지만 정상적인 계량기 검침이 이뤄져 계량기 검침이 이뤄져 고객의 실제 사용량이 정확히 확인되면 그 차액이 반드시 정산되는 시스템으로 이로 인한 고객의 요금 관련 피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비스센터의 파업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업무인력의 한계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파업기간동안 ‘인정청구’가 발생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전월 인정청구 요금이 부과된 세대의 계량기를 우선적으로 검침하여 연속하여 인정청구 요금부과로 인한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대성에너지 측은 “‘인정청구’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당사는 고객들이 직접 도시가스 사용량을 카카오톡, ARS, 모바일앱 등 SNS를 통해 회사에 통지해주는 시스템을 운영 중”이라며 “파업기간 동안 정확한 도시가스 요금 산정을 위해 고객 여러분의 적극적인 자가검침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도시가스 공급규정은 제4장 제17조는 도시가스 검침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전년 동월 또는 전월 사용량을 기준으로 요금을 산정·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