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동 갈등’ 택배노조, 부분파업 결정…CJ대한통운 저탑차량도 비판
[뉴스투데이=염보연 기자]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7일 기자회견을 열어 신선식품 위주로 배송을 거부하는 부분파업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 파업은 지난달 서울 강동구 아파트에서 벌어진 갈등으로 촉발됐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달 1일부터 단지 내 지상도로 차량통행을 금지하고, 지하주차장을 통해서만 택배차량이 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일부 기사들은 “아파트 입주민들의 갑질”이라며 배송을 거부하고 경비실에 1000여개의 택배를 쌓아두며 반발했다. CJ대한통운에서 도입 논의 중인 저탑차량이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며 대표이사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수개월 전부터 저탑차량 교체를 요구해왔고, 전체 택배 기사 중 일부 노조원들만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반면 노조 측은 “입주민들이 본사와만 합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6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재적인원 5835명 가운데 5298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이들 중 4078명이 총파업에 찬성해 77.0%로 가결됐다.
다만 파업 돌입 시기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결정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노조는 “이로써 총파업 투쟁에 돌입할 수 있는 모든 절차는 마무리됐다”면서도 파업 돌입 시기는 예정됐던 이달 11일이 아닌 위원장이 판단해 결정하도록 하고, 파업도 총파업이 아닌 부분파업으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위원장에게 파업 시기 결정을 위임한 배경에 대해 “정부나 정치권 등에서 일정하게 택배사들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며 “파업이 국민에게 미치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말 불가피하게 결행해야 하는 상황을 판단해 위원장이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전체 택배물동량의 10% 남짓한 신선식품 위주로 배송을 거부할 예정”이라며 “국민 불편은 최소화하면서 이에 대한 배송책임을 지는 택배사들에 압박을 주는 파업전술”이라고 했다.
노조는 이미 단체협약을 체결해 쟁의권이 없는 우체국 조합원들과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파업권 미확보 조합원들을 파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파업 참가 인원은 전체 조합원 6400여명 중 약 2000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조는 "총파업 투쟁을 통해 택배사가 하루빨리 대책을 내놓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