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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직격탄' 맞은 중기·소상공인, 살아날 수 있으면 대출한도·금리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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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원 기자
입력 : 2021.05.06 19:20 ㅣ 수정 : 2021.05.06 19:20

신용등급 평가 시 회복 가능성 반영키로 / 5월내 운영 기준 마련…6월1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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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타격받은 중기·소상공인의 회복가능성이 증명되면 금리와 한도가 변동 없울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이채원 기자] 코로나19로 타격받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으면 대출 한도가 축소되거나 금리가 인상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6일 은행과 보험사(법인 대상), 정책금융기관 등이 올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신용등급을 평가할 때 회복 가능성을 반영키로 했기 때문이다.   

 

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 감소 등 재무 상태가 나빠졌으나 현재 정상 영업 중으로 연체·자본잠식 등 부실이 없고, 매출 회복 등 재무 상태 개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대출자다.

 

재무 상태 개선 가능성에 대한 판단 기준은 △코로나19로 매출이 일시적으로 줄어들었으나 최근 매출이 회복세인 경우 △거리두기 단계 완화 시 매출 회복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동종 업종 평균과 비교해 매출액 감소 등이 작아 영업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 제시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체 신용평가를 하는 금융기관은 기준에 따른 기관별 운영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그 결과 등급이 하락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출 한도나 금리 등 대출 조건이 유지될 것"이라고 했다. 

 

또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신용등급이 하락하더라도 연체·자본잠식 등 부실이 없는 대출자면 대출 한도 유지와 가산금리 조정 등을 통해 금리 인상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금융기관들은 5월 내로 이를 위한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6월1일부터 대출에 적용한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금융기관의 대출에 대한 검사와 제재를 면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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