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최천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코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부당 특약 설정, 대금 지연이자 및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하도급대금 조정 의무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2014년 2월∼2019년 4월 중 237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거래를 하면서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했다.
부정 특약 설정 행위를 살펴보면 2014년 2월~207년 7월 중 8개 수급사업자에게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84건을 건설·제조위탁하면서 입찰내역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수행상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수급사업자 부담으로 하는 약정 등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했다.
또한 2016년 3월∼2019년 3월 기간 중 15개 수급사업자에게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해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48만7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2016년 3월∼2019년 4월 기간 중 13개 수급사업자에게 상환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수수료 9062만5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52개 수급사업자에게는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822만1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을 증액받으면서 54개 수급사업자에게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계약금액을 증액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해 통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