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B·넷플릭스 '망 사용료' 분쟁을 바라보는 엇갈린 시선
[뉴스투데이=이지민 기자] SK브로드밴드(이하 SKB)가 넷플릭스(Netflix)와 망 사용료 분쟁을 벌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넷플릭스의 망 사용료 지불의 정당성을 놓고 이용자들간 의견이 분분하다.
한편에서는 "망 사용료 지불은 당연한 순서"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가입자를 볼모로 한 망 사용료 전쟁"이라고 비판한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가 국내에 처음 진출한 것은 지난 2016년이다. 이후 넷플릭스는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1위 기업답게 국내에서도 맹위를 떨쳤다. 지난 3년간 트래픽(데이터 통화량)이 30배 가량 늘었다. 그러자 네트워크에 과부하가 생겼고, SKB는 수조원을 들여 국제망 증설에 나섰다. 그러면서 SKB는 자연히 넷플릭스에 망 사용료 지불을 요구했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SKB의 요구에 순순히 응하지 않았다. 지난해 4월 SKB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은 현재 3차까지 진행됐고, 최종 선고는 오는 6월25일로 예정돼 있다.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 지불에 응하지 않는 근거로 ‘전송료’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망 이용대가를 ‘접속료’와 ‘전송료’로 구분해 ‘전송료’는 지불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이다.
반면 SKB 측은 국내법(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음성과 영상, 데이터 등 내용의 변동이 없이 송수신하는 과정에서 접속과 전송을 구분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즉, 트래픽 발생량에 따라 망 사용료를 정산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SKB와 넷플릭스간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이용자들도 엇갈린 시선을 보내고 있다.
넷플릭스의 오랜 이용자라는 직장인 A씨(36세, 여)는 “미국에서는 망 사용료를 군말 없이 지불하면서 한국 망 사용료는 지불하지 못하겠다는 넷플릭스의 뻔뻔함에 기가 찬다”며 “SKB가 제시한 근거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타 국가에서는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짚었다.
실제로 SKB가 주장하는 내용에 따르면 넷플릭스가 2014년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에 제출한 확인서에서 “넷플릭스가 컴캐스트, AT&T, 버라이즌, TWC에 착신망 이용대가를 지불하고 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회사들은 미국의 주요 ISP(개인이나 기업에게 인터넷 접속 서비스와 웹 사이트 구축 등을 제공하는 회사)다.
아울러 SKB를 넘어 SK텔레콤(SKT), 나아가 통신업계 전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망 사용료 지불이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고 주장하는 대학생 B씨(28, 남)는 “망을 만들어놓고 이미 소비자에게 요금을 받으면서 그 망을 통해 소비자에게 콘텐츠를 제공하는 업체에게도 요금 지불을 요구하는 것은 날강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B씨는 “고객들은 비싼 데이터 이용료를 지불하면서 콘텐츠를 이용하는데 넷플릭스에서도 망 사용료를 받으면 이중으로 이익을 챙기려는 행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국내 OTT 시장의 방향성과 통신업계 전반에 대한 거시적인 의견 개진도 이어지고 있다.
한 네티즌은 “넷플릭스에게 먹히기 전에 국내 OTT 시장을 키웠으면 이 정도로 한국이 넷플릭스에게 잡아먹히지는 않았을 것”이라면서 “외국 기업들이 한국에서 많은 돈을 벌어가면서 요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국내 OTT 기업들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 역시 시간문제”라고 꼬집었다.
통신 품질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또 다른 네티즌은 “망 사용료를 받고 싶으면 고객들이 이용하는 망 품질 보장이 우선”이라면서 “다양한 상품 출시에 몰두하기 이전에 콘텐츠 이용에 불편이 없는 망 속도를 보장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