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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법테두리 내 최고한도 제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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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식 기자
입력 : 2021.05.03 13:58 ㅣ 수정 : 2021.05.03 19:09

금융위, "불법 공매도 포함 시장교란 행위 적발시 적극 대처" / "한국거래소 등과 시장동향 면밀히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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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도규상 부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민경식 기자] 오늘 주식시장에서 공매도가 1년 2월 만에 부분 재개되면서 금융위원회가 불법 공매도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 법적 범위 내 최고 한도로 제재하는 등 적극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원회 도규상 부위원장은 3일 개최된 금융리스크 대응반 영상 회의에서 "정부는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과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매도는 주가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하락하면 같은 종목을 저렴한 값에 재매수하여 차익을 얻는 매매 방식이다.

 

이번 공매도 재개 대상은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주가지수 구성 종목이다.

 

불법 공매도(무차입 공매도)를 하다가 적발되면 주문 금액의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물게 되며,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5배에 달하는 벌금도 부과될 수 있다.

 

무차입 공매도란?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부터 하는 투기적 거래형태로 결제 불이행 등 우려가 있어 자본시장법에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도 부위원장은  "코로나 금융 대응과 관련한 '진단-대응 정책 체계'를 통해 상황을 진단하고 금융 대응 조치의 수준을 조정할 예정"이라며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자금지원 상황과 시장수요 등을 고려해 프로그램 추가·개편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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