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카카오 고발 예고…"비실명거래 묵인·방조"

이지민 기자 입력 : 2021.04.28 14:49 ㅣ 수정 : 2021.04.29 08:27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방조 罪 / 5월4일 서울중앙지검 앞서 관련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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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가 카카오 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사진은 카카오 제주 본사 [사진=카카오]

 

[뉴스투데이=이지민 기자] 소비자단체들이 카카오를 검찰에 고발한다. 비실명거래를 묵인·방조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소비자연맹과 소비자와함께, 해피맘 등 소비자단체는 이와 관련 오는 5월4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금융소비자연맹 측은 "카카오가 금융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며 "이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죄 및 자본시장법 위반 방조 죄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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