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최천욱 기자] 고용노동부가 오는 28일부터 최근 10년간 56건의 사망사고가 발생, 100대 건설사 중 사망사고가 연평균 5건 이상 발생한 유일한 건설사인 대우건설의 본사와 전국 현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우건설은 2019년과 2020년 연속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해 안전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예방이 필요한 건설사다. 올해 들어서도 2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을 앞두고 대표이사, 경영진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인식·리더십을 비롯해 안전관리 목표, 인력·조직, 예산 집행체계, 위험요인 관리체계, 종사자 의견 수렴, 협력업체의 안전보건관리역량 제고 등을 중심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전국 현장을 불시에 방문해 추락, 끼임, 안전보호구 착용 등 3대 핵심 안전조치를 중심으로 안전보건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법 위반 현장은 추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중지, 시정조치,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와 함께 필요하면 안전관리자 증·개임 명령 등도 적극적으로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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