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보는 JOB의 미래(61)] 민주당 김병욱 의원, 대기업 총수일가의 보험일감 몰아주기 막는다
민경식 기자 입력 : 2021.04.21 21:15 ㅣ 수정 : 2021.04.22 08:52
집념에 찬 김병욱 의원, 20대 국회에서 무산됐던 보험업법 일부개정안 다시 대표발의
[뉴스투데이=민경식 기자] 대기업 총수일가의 친·인척들이 보험대리점을 경영하면서 일감몰아주기 혜택으로 막대한 수입을 얻고 있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관계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성남시 분당을)은 최근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병욱 의원실 관계자는 2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행법은 자기계약에 대한 범위가 정해지지 않아 대기업의 보험일감 몰아주기는 보험시장의 암묵적인 관행이었다”며 “공정 경쟁과 보험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자기계약의 범위 및 처벌에 대한 근거 규정을 강화했는데 궁극적으로 보험업에 대한 국민 신뢰제고와 보험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기대해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대 국회 때 법안이 통과되지 못해서 정무적인 판단이 아닌 필요에 의해서 재발의를 하게 됐다”며 “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 야당과 협의, 본회의 등의 절차가 많이 남아있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달라”고 강조했다.
■ "총수 일가가 친인척 등을 '자기 대리점' 대표로 고용해 큰 이득 취한 사례 많아" / '"자기 계약'의 범위 확대하고 처벌 규정 강화하면 '과거 폐습' 사라져 "
총수일가의 자기대리점을 통한 독점적 거래는 정상적인 보험중개사나 보험대리점의 공정한 입찰경쟁 기회조차 사라진다는 병폐가 누적되어 시민단체·소규모 보험사·학자 등이 지속 문제를 제기했다는 게 김 의원측 설명이다.
현행법은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하여금 자기계약을 금지한다. 자기계약은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는 것을 의미한다.
김 의원 측에 따르면, 그러나 대기업 총수일가는 자기계약에 해당되지 않는 친인척, 지인, 퇴직 임원을 자기(보험)대리점의 대표로 고용하는 등 현행법을 피해 편법적으로 운영하는 가운데 자기대리점이 해당 기업 소속회사와 (기업)보험 등을 체결하면서 큰 이득을 취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자기대리점은 기업에서 기업보험(직원 단체보험, 화재보험 등) 가입을 위해 설립된 보험대리점을 말한다.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에 통과되면 공시대상기업집단 대기업 총수일가의 친·인척 등과 전직 임직원이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를 설립하고 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와의 독점적 보험계약 체결을 전담하며 그간 과다한 이득을 취득한 폐습이 사라질 전망이다.
■ 총수일가 특수관계인 등을 자기계약 범위에 포함시켜 / 보험업계, 시장정상화 기대감 표명
특히 개정안에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집단 총수일가의 특수관계인과 해당 기업 3년 이내 퇴직 임원(상근이사, 비상임이사)이 보험대리점을 설립하거나 보험중개를 하는 경우 자기계약 범위에 포함되는 내용이 추가되면서 건강한 보험생태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업계에서도 이번 개정안 추진을 반기는 분위기이다. 보험업계 관계자 A씨는 2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보험업계 내 공정한 경쟁으로 불필요한 사업비 지출 등의 부작용을 줄여 시장이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정책이 정착화되어 독점계약 관행을 넘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