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자살골’ 불가리스 파문으로 2개월 영업정지 받을 듯
코로나19 억제 효과 발표에 식약처 경찰에 고발
[뉴스투데이=장원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발효유 불가리스가 코로나 19항바이러스가 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했다.
남양유업은 지난 13일에 개최된 ‘코로나 시대의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을 통해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식약처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발표가 동물시험이나 임상시험 등을 거치지 않았고, 심포지엄의 연구 발표 내용과 남양유업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순수 학술 목적을 넘어 남양유업이 사실상 불가리스 제품에 대한 홍보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남양유업 세종시 공장에서 생산하는 우유와 요구르트, 치즈, 버터 등 유가공 제품은 16일부터 2달간 판매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남양유업 세종공장은 전사 매출액의 약 40%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만약, 남양유업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면, 남양유업의 주요 경쟁사들이 반사수혜를 받을 가능성에 주목해야 할 듯하다.
박상준 키움증권 연구원은 “현재 상장사 중에서 남양유업의 주요 경쟁사는 매일유업, 빙그레, 동원F&B, 롯데푸드, 풀무원, 동서로 파악된다”며 “다만, 동서는 주로 나주공장에서 생산되는 커피믹스 품목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편”이라고 지적했다.
박 연구원은 “매일유업은 일부 수입 상품 판매를 제외한 대부분의 매출액이 유가공 제품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가장 경쟁관계가 높은 편”이라며 “빙그레도 유음료 매출 비중이 약 57%로 남양유업과의 경쟁관계가 높은 편”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기타 경쟁 업체들의 유가공 매출 비중은 동원F&B 17%, 롯데푸드 12%, 풀무원 3~4% 수준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한편 남양유업 측은 “심포지엄 과정에서 해당 실험이 인체 임상 실험이 아닌 세포 단계의 실험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코로나 관련 오해를 일으킨 점 죄송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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