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감원 등 '금소법' 가이드라인 논의...5개 핵심규제 추진
광고심의, 투자자 성향평가, 상품설명서 작성방법, 위험등급 기준 등 제시할 듯
[뉴스투데이=고은하 기자] 금융업계와 금융당국은 지난달 말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안착을 위해 시행상황반을 만들고 15일 첫 회의를 열었다.
이는 금소법 시행 초기 일선 영업 현장에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업권별 협회가 참여한 시행상황반은 가이드라인, 모니터링·교육, 애로사항 해소 등 3개 분과로 구성된다.
애로사항 해소 분과는 금융회사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건의사항, 법령해석 등을 5일 이내 회신할 방침이다.
매주 회신 현황을 확인하고, 회신이 지연되면 회신 계획과 그 사유 등을 알린다. 설명자료와 주요 질의 사항 등은 금감원·금융위 홈페이지의 금소법 전용 게시판에 공개된다.
가이드라인 분과는 실효성 있는 규제 준수를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개별 금융회사의 지원·이행상황 점검을 담당한다.
금융당국은 금융권 자율성 간의 균형과 소비자보호를 고려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민관 태스크포스(TF)를 구축, 민간 전문가와 금융업권 협회가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개선안을 마련하면 금융당국이 금소법 취지를 중심으로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은 △광고심의 △투자자 성향 평가 효율성 제고 △설명 효율화를 위한 상품설명서 및 핵심설명서 작성방법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기준 △표준내부통제 기준 및 표준금융소비자 보호 기준 등 5개 핵심영업규제부터 마련할 예정이다.
모니터링·교육 분과는 금융회사와 소비자에 대한 홍보·교육을 맡는다. 또, 각 금융협회를 중심으로 해당 업권의 금소법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각 분과는 매달 말 진행 상황을 공유 및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달 말엔 2차 상황반 회의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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