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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인증한 곽상도 의원…대구선 “품위 위반 징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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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엽 기자
입력 : 2021.04.10 17:29 ㅣ 수정 : 2021.04.1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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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곽상도(대구 중·남구) 의원 [사진제공 = 연합뉴스]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투표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던 국민의힘 곽상도(대구 중·남구) 의원에 대하여 정작 지역구에선 징계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경실련)은 10일 성명을 통해 “SNS를 통해 자신이 송파구에 거주하는 서울시민이란 사실을 공개한 곽 의원은 발언과 관련 대구시민들이 특정 사람들이 아니라 일반 시민을 의미한다면 이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대구경실련은 “곽 의원은 ‘자신의 서울시장 선거 투표 인증을 취재하는 기자에게 ‘자기 당 후보에게 한 표를 보태려고 주소를 서울로 옮겼다고 밝혔다’면서 중·남구가 선거구인 곽상도 의원이 서울특별시 주민이 되어 서울시장 선거 투표를 하고 SNS로 인증을 한 것은 충분히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이기는 하지만 징계 등의 처벌을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언론에 보도된 곽 의원의 발언 중 ‘대구시민들 입장에서는 가서 투표하라고 안 그러든가요? 한번 대구시민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라는 발언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대구시민에게는 모욕적인 발언이다.  이는 대구경북은 이른바 ‘TK 출신 서울사람들’의 정치적 식민지라는 지역사회의 냉소적인 푸념이 근거가 없는 말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특히 “곽 의원의 발언은 국민의 힘 윤리규칙 제4호에 의거하여 ‘당원은 사리에 맞게 행동하여야 하며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아니된다’와 ‘당원은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구경실련은 “국민의 힘에 윤리규칙 위반을 근거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책임을 물어 곽상도 의원을 징계하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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