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일본에선(446)] 노동은 70세까지 의무? 갈수록 팍팍해지는 일본 직장인들 삶의 질
정승원 기자 입력 : 2021.04.09 11:22 ㅣ 수정 : 2021.04.09 11:24
월급은 그대로인데 노후연금은 줄고 복지비용은 증가, 은퇴시점 늦추고 더 오랫동안 일할 수 밖에 없는 구조
[뉴스투데이/도쿄=김효진 통신원] 일본의 새 연호인 레이와(令和) 3년이 시작된 올해 4월부터 일본 직장인들의 현재와 미래에 영향을 끼치는 몇 가지 변화들이 생겼다. 상품가격 표기법의 변경과 같은 사소한 부분부터 연금 감액지급과 노후비용의 증가, 70세까지의 근로환경 정비 등의 굵직한 변화들이 함께 섞여있다.
가장 먼저 올해부터 소비세는 상품가격과 별도가 아닌 총액으로 함께 표시된다. 당초 소비세율이 5%였던 2004년에는 총액표시가 의무였지만 그 후 소비세가 단계적으로 인상되면서 2013년 가을부터 ‘본체○○엔+세금’이라는 식의 표기를 일시적으로 허용해왔다.
하지만 올해 4월 이후로는 소비세를 포함한 총액을 반드시 표시하여 소비자의 이해를 도와야 하며 기존의 세금 미포함 방식은 총액과 병기할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해졌다.
직장인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노후 연금은 오히려 줄어들면서 직장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일본 정부가 현 직장인 세대의 낮아진 임금수준에 맞춰 퇴직자들의 연금도 함께 줄이는 새로운 계산방식을 적용함에 따라 공적연금에 해당하는 국민연금과 후생연금 모두 기존에 지급해오던 연금 지급액을 올해 6월부터 감액을 확정했다.
이미 2017년도에도 한차례 연금 삭감을 경험했던 직장인들로서는 4년 만에 또 한번 미래의 생활자금이 줄어들면서 정부에 대한 불만과 노후의 불안이 벌써부터 상한치를 갱신하는 모양새다.
반대로 고령화 사회에 필수라고 할 수 있는 개호와 복지서비스의 요금은 인상된다. 개호서비스는 0.7%, 장애복지서비스는 0.61% 상승하여 이용자 측의 부담이 늘어나고 65세 이상이 납부하는 개호보험료도 대부분의 지자체가 인상을 결정했다.
다행히 의료분야에서는 약값을 매년 개정할 수 있도록 바뀌면서 올해는 약 70%의 의약품들이 가격을 내려 그만큼 환자들의 부담도 줄어든다.
하지만 퇴직 후의 고정수입은 줄고 지출은 늘어나는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일본 정부는 직장인들이 은퇴를 늦추고 더 오랫동안 경제활동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업들에게는 직장인들이 70세까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무를 올해 새롭게 추가했다.
작년까지는 기업 측이 정년폐지 또는 연장, 재고용 등으로 종업원들이 원할 경우 65세까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의무였는데 올해는 이를 70세까지 5년 더 늘린 것이다.
여기에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에 따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도 점차 개선한다. 맡은 업무가 같다면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같은 임금과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개념으로 작년 4월부터는 대기업, 올해 4월부터는 중소기업들에게 적용되었다.
관련 법률에 의해 통근수당, 야근 및 휴일수당, 경조사 휴가나 병가휴직 등에 차별을 두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직장인들에게는 매년 크고 작은 변화들이 있어왔지만 올해는 계속되는 코로나로 가뜩이나 불안한 상황에서 정부 주도로 개선보다는 개악에 가까운 변화들까지 더해지면서 생활고를 겪는 이들이 더 많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