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의 핵심 주제는 은행의 ‘약탈적 대출’을 제한하는 것”
금소법 도입으로 정부 규제 변화의 영향은 제한적
[뉴스투데이=장원수 기자] 키움증권은 5일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과 금융 정책과의 관계에 대해 ‘약탈적 대출’이 핵심 주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금소법의 핵심은 고난도 금융상품뿐만 아니라 대출, 예금, 보험 등 모든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금융회사에 책임을 명확히 하고 처벌을 강화한 법”이라며 “이 법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 등 주요 선진국가에서 도입했고, 한국도 OECD의 권고를 받아들여 추진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약탈적 대출’이 금소법의 핵심 주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서영수 연구원은 “금소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을 권유해야 하며, 고객이 요구하는 상품이 적합하지 않다면 이를 고지해, 위험을 경고해야 하며, 금융상품을 권유하거나 고객이 요청할 경우 상품의 특징, 위험 등을 중요사항을 사전에 고객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 연구원은 “예를 들면 주택담보 대출은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고려해 한도와 대출 만기, 금리 구조 등을 결정해 권유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만기가 30년 이상이라면 LTV보다는 DSR(총부채상환능력비율)이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핵심지표이어야 하며, 개인별 연령, 직업, 신용등급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따라서 상환 능력 이상으로 대출을 제공한 후 20~30년 후 주택가격이 절반 이하로 하락한다면, 상환 불이행 책임을 금융회사가 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신용대출도 마찬가지이다. 소득 대비 과도한 한도에 이자만 상환하는 대출을 권유한 이후 대출자의 채무 불이행이 이루어진다면 앞으로는 이 부분도 금융회사가 책임질 수 있다”며 “‘약탈적 대출’에는 과도하게 높은 금리를 부과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환 능력 대비 과도한 대출을 제공하거나, 변동금리 대출, 이자만 상환하는 대출을 제공해 외부 환경 변화 시 채무 불이행을 유도하는 것도 해당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 구매를 위해 DSR, LTV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40년에 이어 50년 만기 모기지 대출 상품 공급을 추진하는 등 정부의 정책 변화가 은행업종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그러나 모든 금융 규제의 상위법이라 할 수 있는 금소법 도입으로 정부 규제 변화의 영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강화된 금소법을 고려해 볼 때 은행 측에서 정부의 요구 대로 완화된 규제에 맞추어 금융 소비자에게 대출하기 어렵다는 점”이라며 “정부의 가이드라인 대로 과도하게 대출을 제공한 이후 채무 불이행이 발생한다면 향후 부실의 책임의 상당 부분을 금융회사가 지는 데다 임원 해임 등의 처벌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둘째, 정부 의도대로 DSR을 높이고, 만기를 늘릴 경우 금융회사 책임 증가에 따른 비용 상승에 대비해 대출금리 인상, 한도 축소 등 위험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는 점”이라며 “만일 정부가 정부 보증을 통해 금융회사 책임을 줄이는 방안을 도입한다면, 은행이 소비자 보호 책임을 정부가 대신 부담한다는 점에서 부정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는 “선진국 사례를 볼 때 금소법의 근본 취지는 금융 정책을 경기 부양을 위한 부동산 정책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있다”며 “대부분의 소비자가 이전 대비 높은 금리와 수수료를 부담하고, 과거보다 불편하고, 제한된 서비스를 제공받음에도 대다수 선진국가가 이를 국제 기준(Global Standard)으로 받아들이는 이유가 같은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어 “따라서 원칙주의 기반 하의 행위 규제 중심의 소비자보호법에 대한 제도의 보완 보다는 근본 취지를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금소법 정착에 있어 선결 조건이 아닐까 판단된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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