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과 NH투자증권, 옵티머스 펀드 배상 두고 의견 엇갈려
최다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의 투자원금 100% 지급 VS 수탁사인 하나은행, 사무관리회사인 예탁결제원도 배상하는 ‘다자배상안’
[뉴스투데이=이채원 기자] 옵티머스 펀드 배상방안을 두고 금융감독원과 NH투자증권의 이견을 보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NH투자증권의 투자원금 100% 지급방안을 고려하고 있지만, NH투자증권은 하나은행과 예탁결제원에도 책임을 나누는 ‘다자배상안’을 제안했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5일 옵티머스펀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NH투자증권이 투자원금 100%를 투자자에게 지급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 사유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다.
하지만 분조위의 결정은 법적으로 강제성이 없다. 따라서 NH투자증권이 100% 부담을 떠 안는다면 권고사항에 대해 민사소송을 걸 가능성도 있다. 소송에 들어간다면 최소 2년에서 3년의 기간이 소요된다.
한편, NH투자증권은 하나은행과 한국예탁결제원도 수탁사와 사무관리회사로서, 책임소재가 있다고 보고 이들과 함께 배상하는 ‘다자배상안’을 제안한 바 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수탁사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회사인 예탁결제원도 각각 기관경고, 제재논의가 있었어서 다자배상안을 제안했다”며 “투자자들의 원금 지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아직 옵티머스 펀드의 사무관리사였던 예탁결제원의 책임소재가 가려지지 않아 이를 논의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예탁결제원은 현재 옵티머스펀드 사태와 관련해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금감원 제재 절차도 보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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