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6월까지 ‘경기도형 긴급복지’ 한시적 기준 완화 연장
[뉴스투데이=김충기 기자]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코로나19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한시적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의 운영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
도는 지난 1월 중위소득 10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487만원) 위기 도민을 위한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 지원 대상 재산 기준을 기존 시 지역 2억5700만원, 군 지역 1억6000만원에서 시 지역 3억3900만원, 군 지역 2억2900만원으로 각각 완화한 바 있다. 금융 기준 역시 기존 1000만원에서 1731만4000원으로 낮췄다.
지원 대상 가구는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가구 생계가 곤란한 경우 ▲주 소득자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고용보험 수혜마저 끊긴 1개월 이상 소득상실 가구 ▲30% 이상 소득 감소 영세 소상공인 등이다. 4인 가구 기준 월 생계비 126만원과 중한 질병에 걸릴 경우 500만원 이내 입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긴급복지 지원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도는 기준 완화 기간을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 완화 기간인 6월 30일까지로 우선 정했다. 향후 상황에 따라 기간 연장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 밖에 시·군 적극행정 독려, 경찰 및 소방과의 협업을 통한 생계위기가구 지속 발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을 활용한 민·관 협력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위기 가구 발굴·지원 확대에 더욱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긴급복지 한시적 기준 완화의 기간 연장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이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도내 생계 위기가구 증가에 따라 지난해 세차례에 걸쳐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기준을 완화해 국가 예산을 포함한 약 1148억원을 17만4646가구에 지원한 바 있다. 이는 2019년 지원금 530억원의 약 2.2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