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장원수 기자] 키움증권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도입에 따라 인터넷 전문은행의 영업이 전보다 힘들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2011년 법안이 발의된 지 10년 만에 금소법이 발효됐다. 예상대로 서비스의 시간이 증가하면서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서비스 이용자도 많은 불편을 겪는 것으로 보도됐다”며 “지난 보고서에서 언급했듯이 금보법은 사회적 약자, 피해자를 위한 제도이지, 대다수의 금융서비스 사용자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서영수 연구원은 “노약자를 위해 지하철에서 자리를 비워두고, 요금을 할인해주는 대신 그 부담을 대다수 국민이 부담하는 것과 같다”며 “:이 법이 정착되면 미국 등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고객 입장에서 볼 때 서비스는 불편해지고, 가격(금리와 수수료)는 오르고, 지금까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상당수 금융서비스를 더 이상 이용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적으로나, 선진국가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추세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제 과거로 돌이키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서 연구원은 “이제 주목할 점은 제도의 도입에 따른 영향이다. 한국의 경우 발의 시점과 달리 사모펀드 등 고난도 금융상품의 사고 등으로 금융상품자문업에 대해서만 주시하고 있다”며 “ 그러나 도입 취지를 고려해 볼 때 금소법의 핵심은 대출 분야로, 제도의 변화가 금융산업 나아가 자금시장, 부동산 시장 등으로 영향을 미칠 지 여부가 핵심 이슈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첫째, 대출 분야에서 소비자보호의 핵심은 상환 능력에 맞는 대출, 즉 ‘약탈적 대출’에 대한 규제 때문”이라며 “선진국의 경우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을 약탈적 대출로 정의, 상환 능력 대비 과다한 대출에 대한 규제를 하는 것을 법안의 핵심 내용으로 삼았다. 다시 말해서 약탈적 대출을 상환 능력이 부족한 차주에게 대출을 제공하는 것으로 능력 대비 과다 대출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자만 상환하거나, 이자율을 높이는 형태의대출 상품을 제공하는 것도 약탈적 대출로 정의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법적 취지를 고려해 볼 때 한국도 선진국과 다를 수 없다”며 “법의 취지대로 이자상환대출, DSR 과다 대출을 약탈적 대출로 정의할 경우 대출 상당수가 받을 수 없다”고 부연했다.
그는 “만일 금융회사가 현행대로 대출을 지속한다면 부동산시장 침체로 대출자의 연쇄 부실화 시 대출자들의 상당수가 금융회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둘째, 강력한 처벌 조항으로 금소법이 최우선 규제 기준이자, 상위법이 될 것이라는 점”이라며 “약탈적 대출이라고 판단되면, 일반 금융소비자라면 누구나 은행에게 손해배상을 쉽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반면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적합성, 적절성 등 판매 원칙을 위반하면 임원 해임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그렇다면 금융당국의 영향력은 크게 약화될 수 있다”며 “정부의 영향력이 줄어든다면 과거와 같이 부동산시장을 방어하기는 더욱 어려울 것이라는 뜻과 같다”고 평가했다.
그는 “앞서 설명하였듯이 금소법은 장기적으로 은행에게 긍정적일 수 있다. 그러나 금융시장, 부동산시장이 안정적일 것이라는 전제이다. 이런 이유로 금소법의 제도적 보완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