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에볼루스 전환사채 전환권 행사로 120억 규모 시세차익 획득”

장원수 기자 입력 : 2021.03.24 16:10 ㅣ 수정 : 2021.03.24 16:10

에볼루스와의 나보타 공급계약 수정 공시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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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장원수 기자] KTB투자증권은 24일 대웅제약에 대해 에볼루스와의 합의로 펀더멘탈 훼손은 없다고 전했다.

 

이혜린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 최종 결정에 따른 에볼루스와의 합의계약 체결을 공시했다”며 “ITC 최종 판결에 따른 수입금지 기간인 2020년 12월16일부터 2022년 9월22일까지(ITC 최종 판결에 따른 미국 수입금지 기간) 미국 내 판매되는 나보타 순매출 수량에 한해 바이알당 일정금액을 에볼러스에 지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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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린 연구원은 “기존에 취득한 에볼루스의 전환사채 4000만 달러 어치의 전환가는 주당 13달러이고, 전환 주식수는 313만6869주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에볼루스에 대한 대웅제약의 지분율은 7.2%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에볼러스와 대웅제약이 기 체결한 나보타 수출 공급계약의 일부가 변경됐다”고 덧붙였다.

 

이 연구원은 “계약규모는 2013년 9월말 2900억원에서 2021년 3월23일 3358억원으로 수정됐고 달러기준 계약규모는 2720만달러 증가했고 증가율은 10%”라며 “원화기준은 458억원, 16% 증가한 수치”라고 말했다.

 

그는 “계약기간 만료는 기존 2023년 9월 30일에서 2024년 2월 1일로 수정됐다”며 “계약기간 변경과 함께 판매 및 공급지역도 기존 미국, 유럽, 호주, 캐나다에 러시아, 남아공, 일본, CIS가 추가됐다”고 언급했다.

 

그는 “계약금액은 기술료 및 5년 누적 수출액 합산 기준이고, 최소 구매 의무금액은 기술료를 제외한 계약금액의 약 70%로 기존과 동일하다”며 “수정된 계약으로 기존 계약대비 기술료는 1050만달러”라고 말했다.

 

그는 “2월 22일 대웅제약 보고서에서 분석한 것처럼 이번 합의로 인해 대웅제약이 에볼러스에 금전적으로 보상해야 하는 규모가 크지 않음을 확인했다”며 “대웅제약이 에볼러스에 지급, 변제한 금액이 있으나 에볼러스가 대웅제약의 나보타 구매액을 늘리게 됐고, 대웅제약은 에볼러스 전환사채를 전환하면서 자본이득도 취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그는 “대웅제약이 에볼루스에게 지급/변제한 금액 2550만달러에 기술료 면제액이 1050만달러인 반면, 에볼루스가 대웅제약의 나보타를 구매하는 금액이 2720만달러 순증하고 여기에 에볼루스 전환사채 주식 전환으로 자본이득 수취하는 금액이 추가된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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